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166,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전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가 201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가 용역업무(공장설비 등에 대한 점검·유지보수업무)를 의뢰받은 'C 양산공장'의 현장 책임자로서 2년간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가, 2015. 4. 1. 재입사하여 2019. 3. 30.까지 위 C 양산공장 현장책임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 원고가 2019. 3. 30. 퇴사하기 이전 3개월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기본급 84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4. 1.부터 2019. 3.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35,166,8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월급 870만 원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형태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뒤(원고가 2019. 3. 30. 퇴사한 직후 피고 회사는 원고와 동일한 직급으로 D를 고용하면서 월급 600만 원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급여는 850만 원인데 그보다도 더 높은 870만 원에 원고의 급여가 책정된 점을 볼 때, 원고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명백하다),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669,231원)이 포함된 월 급여 87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매달 669,231원씩 총 32,123,076원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돈 32,123,076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2019. 11.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주장의 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고,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16,06153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월급 870만 원에 피고 주장의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월 급여를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2019년 1월, 2월, 3월 급여명세서에는 월 급여로 기본급 84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으로만 책정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급여 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액수를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및 제2의나.항에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도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유형의 계약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이 정하는 퇴직금 관련 강행규정을 잠탈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판단은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는 2012년도 근로계약에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던 점,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의 퇴직금 분할 약정의 관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원고가 근무하였던 C 양산공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사용종속성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였던 점 및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입시일자 : 2015. 4. 1. ② 퇴사일자 : 2019. 3. 30. ③ 재직일수 : 1,459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근무일수 : 89일(31+28+30)
월급여 : 8,700,000원(= 8,400,000원 + 300,000원)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26,100,000원(= 8,700,000원 × 3)
1일 평균임금 : 293,258원(= 26,100,000원/89)(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퇴직금 : 35,166,856원{=(1일 평균임금 293,258원 × 30일) × (1,459/36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5,166,8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각주1) 피고는 원고의 퇴사일자가 2019. 3. 31.임을 전제로 재직일수 등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퇴사일자(2019. 3. 30.)를 기준으로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였다.
각주2) 피고는 식대 10만 원과 차량유지비 20만 원은 실비 변상의 성격을 띄고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