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19가단2540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과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C, D과 공동하여 1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7.부터,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9.부터 각 2023.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E과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F과 공동하여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22,004,24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7.부터, 10,754,24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7.부터, 4,9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7.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8.부터 각 2023.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4년경 국내 G으로 설립된 방송사로서 서울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고, 전국에 H를 포함한 13개의 지역방송국을 두고 있으며, H(이하 ‘H’라 한다)는 2003년경 설립된 피고 소속 지역방송국으로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다.

나.

H는 피고와 2007년 체결한 ‘H 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 인사 등 방송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의결권을 가지되 본부장의 인사권은 본사에서 가지고, H의 의결권은 운영위원회에서 행사하며, H의 대표자인 본부장이 이를 집행하고, 본부장 아래로 보도제작국(취재팀, 제작팀)과 총무팀, 기술팀을 두고 있다. 이 사건 협약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 인사규정 제9조 제1항에는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는 1개월의 교육과 4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으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9조 제2항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을 완료한 자로서 수습평가 결과 직원으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단체협약 제31조에는 ‘회사는 PD, 기자, 엔지니어, 아나운서, 카메라 기자 및 감독, 특수편집, 사무업무 직종 등 일반직군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4월경 H의 정규직 프로듀서, 아나운서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프로듀서로 선발되어 2016. 5. 19.부터 H에서 근무하였으며, C은 당시 H의 보도제작국장으로, I는 H 운영이사회 이사로, D은 H 본부장으로 각 재임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H에 입사 이후인 2016. 5. 20. C이 원고 등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소파에 앉아 비스듬히 누운 자세를 취하자, C에게 민망하니 자세를 고쳐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5. 30. 회식자리에서 당시 H 경영사업국장이 여성을 공에 빗대어 말하자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바.

C, D은 2016. 6. 27. 원고를 포함한 수습사원 3명 중 원고에 대해서만 본사교육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는데, 당시 D은 H 운영이사회 이사인 I에게 ‘원고의 인성에 문제가 있은데, 본사교육을 갔다 왔는데도 본채용이 거부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 달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사.

D은 2016. 8. 3. 직원 단체 카카오톡 방에 한복 상의만 입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물을 끼얹는 동영상을 게제한 후 ‘앗 실수! 친구가 보내준 것을 잘못 올렸다! 아무 튼 시원한 여름 보내는 데 보탬이 되시길...’이라는 메시지를 올린 사실이 있다.

아.

C은 아래 표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표를 작성하면서 원고를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면서 종합의견란에 다음 표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자.

C 2016. 8. 24., D은 2016. 8. 25. ‘2016년 수습사원 3명 가운데 A(이 사건 원고)에 대해 한 달 교육과 두 달간의 수습 평가를 거친 결과 본사의 직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습기간을 강제 종료한다’는 내용의 품의서에 각 결재하였다.

차.

C은 2016. 9. 1. 보도국 회의에서 “독서실에 오래 앉아있는 여자 등은 엉덩이가 안 예쁘다”, “피아노를 치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크다”라고 하면서 원고를 바라보며 “조심해야겠지?”, “아씨... K가 발언 조심하라고 했는데”라고 말하였다.

카.

C은 2016. 10. 18. 원고와 H 직원인 L이 동승한 차안에서 “내 성기에 뭐가 났어”, “어 성병이래. 내가 성병 걸릴 뭐를 해야 성병이 걸리지. 씨”라고 말하였다.

타.

H는 2016. 10. 19.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채용 요건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수습기간 만료 및 채용 요건 부적합 판단에 따라 채용할 의지가 없으므로, 2016. 10. 20.부터 출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1차 해고’라 한다).

파.

원고는 2016. 11. 1. 피고 본사 감사실에 위 D의 동영상 게제행위 등 성희롱 행위 및 본채용 거부조치는 성희롱에 따른 보복성 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감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본사 인사위원회는 2016. 12. 19. 원고의 채용 및 해고와 관련하여 ‘평가에 의한 조건부 채용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별도의 해고의 예고 없이 채용 부적격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피고 인사규정 제7장 제44조의 징계사유 중 ’1. 복무규정 및 제규정을 위반한 때, 2. 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12. 성희롱,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을 행사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D을 보직해임함과 아울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H에게 성희롱 행위에 관련된 관련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등 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였다.

하.

E은 2016. 12. 15.경부터 H의 본부장으로 부임하였다.

거. 피고 본사는 2016. 12. 19.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의견서를 받았다. 위 의견서에는 ’C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평가(위 수습평가)를 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평가는 그 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정당한 채용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너. 원고는 1차 해고를 당한 이후 2017. 1.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고(M), C의 수습평가가 악의적이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1차 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더. H 운영이사회는 2017. 2. 17. C에 대하여 ‘대기 3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는데, C이 2017. 2. 21. 원고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원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2017. 3. 2. 원고의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기존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를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16.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2017. 4. 12. 판정서를 원고 및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머. H는 2017. 4. 28.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6. 5. 19.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하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일정기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원고의 업무는 연봉계약직 PD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5. 4. 피고 본사에 원고에 대한 직무교육 협조 의뢰 문서를 발송하였다.

버. 피고 본사는 2017. 5. 10. H 운영이사회에 대하여 2016. 12. 19.자 성희롱 행위에 관련된 관련자에 대한 징계 권고에 대해서, 합당한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권고하였다.

서. 피고 본사는 원고를 2017. 5. 15.부터 2017. 8. 14.까지 교육파견을 하도록 하여, 원고는 복직과 동시에 피고 본사로 파견되었다.

어. H 운영이사회는 2017. 5. 15. 피고 본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교육파견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7. 5. 22. H 본부장 E에 대하여 H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복직은 인사위원회나 운영위사회에서 허락한 조사위원회에서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어떠한 경비 지출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저. 피고 본사는 2017. 5. 29. H 운영이사회에 대하여 C의 징계와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처. 서울성북경찰서는 2017. 6. 1. C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결정을 하였고, C은 2017. 6. 7.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이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12.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커. H 운영이사회는 2017. 6. 27.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터. 피고 본사는 2017. 8. 3. 및 같은 달 11. H 운영이사회에게 C의 보직해임 및 원고와의 분리근무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퍼. E은 C과 2017. 12.경이 되면 C을 복직 인사조치하기로 약속하였고, H는 2017. 8. 29.경 피고 본사의 C에 대한 경징계를 중징계로 전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으며, C을 보도제작국장에서 보직해임하고, 특임국장으로 임명하여, C을 보도제작국이 아닌 자치국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허. 한편 원고는 2017. 9. 16. 교육파견 기간이 연장되어 2017. 10. 31.까지 피고 본사로 출근하였다.

고. E은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2017. 11. 1.자로 복귀명령을 내렸고, 2017. 11. 3. 다시 2017. 11. 8.자로 복귀명령을 내렸다.

노. 원고는 2017. 11. 10.경 ‘회사의 성희롱 등 피해 대처 미흡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를 사유로 2017. 11. 10.부터 2018. 2. 5.까지 병가를 신청하였다.

도. E은 2017. 11. 17. 원고의 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면서, 원고와의 재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2016. 10. 19.자로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2017. 1.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2. 원고에 대해 부당해고 결정을 내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후 원고가 본사 감사실에 제기한 C 당시 보도제작국장에 대한 성희롱 문제와 관련한 행정처리를 위해 본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사 교육이 끝난 뒤에는 주요 우울장애를 이유로 2017. 11. 10.부터 2018. 2. 5.까지 병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만료일이 2017. 12. 31.로 계약만료일까지만 병가가 유효하므로 병가원을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해 수정된 병가원을 제출받아 현재 병가 중입니다. 원고는 2017. 12. 31.까지 병가 중으로 2016. 12. 19.에 H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저와는 한 번도 같이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 능력이나 기회, 구성 역량에 대해 살필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수습과정에서 간부들이 내렸던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고의 C 특임국장에 대한 성희롱 문제와 관련된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H 직원들과의 화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라는 사유로 재계약 부적합 의견을 제출하였다.

로. H 운영이사회 인사위원회는 2017. 11. 22. ‘원고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E 본부장과 N 보도국장 직무대행의 재계연봉계약직 재계약 대상자 재계약 조사의견과 원고의 병가원 및 진단서, H의 업무복귀명령서,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사건, B 본사의 “H 운영이사회에 전하는 본사 권고 사항”, 수습평가표 등을 참고해 계약연장건을 심의한 결과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하고 이를 A에게 예고하기로 결정함’이라고 의결하였다.

모. E은 2017. 11. 21. 원고에게 2017.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고 한다).

보. O는 2018. 2. 6.경 원고가 C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고,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후 1차 해고를 당한 후 2차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소. 피고 본사의 사장 P은 2018. 2. 7.경 전 직원에게 문자메세지로, ‘H에서 부적절한 성희롱이 있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 잡는다’, ‘원고에 대한 1차 해고는 절차적 하자였다’, ‘부당해고 내용보다는 절차적 하자에 의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됐다’, ‘H가 실질적인 채용 거부사유를 서면통보 과정에서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절차적 하자로 지적되었다’, ‘H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을 수용해 A PD와의 계약기간을 2016. 5. 19. ~ 2017. 12. 31.로 하는 연봉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보복 해고는 아니었다’, ‘원고에 대한 2차 해고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상적 조치였다’, ‘원고가 위탁교육 기간 만료와 함께 H에 병가를 제출함으로써 H 복귀가 무산되었다’,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수습과정과 본사 교육, 병가 등으로 H에서 PD로 근무를 하지 못하면서 재계약을 위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H는 근로계약기간 만기가 임박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한달 전에 통보하였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냈다.

오. 피고 본사는 2018. 1. 12. 법무법인 Q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 해지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의견서를 받았다.

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2018. 2. 6.부터 2. 12.경까지 H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2018. 2. 12.경 원고와 2016. 4.경 H에 함께 공개채용된 K, R에 대하여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고소장 접수에 따라 별도 조사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초. 피고 본사는 2018. 2. 9.경 H 운영이사회에 대하여 H 운영권에서 인사권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약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코. 원고는 2018. 2.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다(S).

토. 피고 본사는 H 운영이사회가 2018. 2. 28. 위 이 사건 협약 개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8. 3. 2.경 H 운영이사회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 개정 요청 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 해지와 본사 직할국 전환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포. 원고는 2018. 3. 4.경 익명의 인물로부터 ‘계약직 주제에 회사 더럽히지 말고 당장 떠나라 미친년아’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또한 그 무렵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 여성 직원 100여명이 가입한 익명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계약직 채용-수습평가(우리는 계약직 채용 때는 수습이 없음/해당 기간동안 성희롱 발생)-수습평가 기간 동안 부적합으로 채점되어 해고-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부당해고로 인정 -계약직채용- 2016. 5.~2017. 12. 31.까지 근무(이 기간에 본사에서 교육)-계약기간 종료’라는 내용으로, 원고가 계약직이라는 취지의 메세지가 공유되었다.

호. 피고 본사는 2018. 3. 8.자로 E을 T부 선임기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구. H 인사위원회는 2018. 3. 12.경 원고의 복직, 다른 지역방송본부와의 교환 근무 방안을 논의하였다.

누. U는 2018. 3. 13.경 ‘V’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1차 해고, 2차 해고에 관하여 방영하였다.

두. 원고는 2018. 3. 16. 피고 본사에 대하여 P의 위 2018. 2. 7.자 입장문과 관련하여 P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루. 피고 본사의 기획조정실장 W은 2018. 3. 23.경 원고에게 ‘H와 자치국 협약을 해지하고 직할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본사는 협약 해지를 통해 인사권을 가져오는대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이며 원고의 원상 복직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는 지난 2월 H에 대하여 을 시정 지시하였다’, ‘원고가 원상복직할 경우 H의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피고 입장문을 송부하였다.

무. 원고는 2018. 4. 2.경 P에 대하여 P의 위 2018. 2. 7.자 입장문과 관련하여 ‘위 입장문 발송된 후 사내에서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이 되려고 거짓의 폭로를 했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을 들어야 했다’, ‘지인들로부터 자기 회사에 B 계약직 여직원이 성희롱으로 해고당했다는 소문이 들어서 너인지 몰랐다. 다른 회사에서는 너를 계약직으로 안다라고 했다’, ‘회사에 그만 분탕질 치고 떠나라는 익명 문자를 보낸 B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 ‘E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2차해고에 관하여 H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며, 국가인원위원회, 국회환노위, 고용노동부는 공히 위 문제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이 아닌 잘못과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간 내용을 전직원에게 보내주실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요구서를 보냈다.

부. H 본부장은 2018. 4. 2.과 4. 3. 원고에게 ‘당사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고용계약이 종료되어 그 동안 고통받아온 귀하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8. 4. 9.까지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바란다(단, 복귀 시점은 건강상의 문제 등 원고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단체 협약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수. 원고는 2018. 4.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취하하였다.

우. 피고 본사의 W 사장직무대항은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업무에 복귀하면 연봉계약직이 아니라 H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입장문에서 기재된) 평가는 원고가 근로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연봉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필요한 절차였다’, ‘하지만 2018. 2. 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의 시정지시(K, X에 대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시정지시)가 나오고 H가 이를 수용한 바 있으므로 입장문 발표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주. H 본부장은 2018. 4. 18.경 원고에게 ‘업무복귀 일정 협의 통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요청에 따라 4. 26., 4. 30.을 만남 일정으로 제시한다’, ‘장소는 원고의 편의를 위해 서울로 정하고자 하며, Y 본부장이 만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총무팀으로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추. H 운영이사회는 2018. 5. 9. 피고 본사에 대하여 직할국 전환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8. 6. 12. 제주, 강원영동, H의 직할 전환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쿠. P은 2018. 6. 22. 전직원에게 문자메세지로 ‘그동안 성희롱 사건과 부당해고로 원고가 고통을 받았고, B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신고인에게 위로의 말 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투. 피고와 H 운영이사회 이사장 사이에 2018. 6. 26. 이 사건 협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위 약정에 의하면 ‘H 운영이사회가 행사하던 H에 대한 재산권, 인사권, 운영권 등 경영전반에 관한 유, 무형의 제반 권리 일체가 2018. 6. 26.자로 B 본사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다.

푸. H는 2018. 7. 13. ‘2016년 당시 H 보도국장이었던 C은 3명의 수습사원 중 원고에 대해서만 수습기간 종료 두 달 전 수습을 강제종료하면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당시 H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습 강제종료를 시도함으로써 제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였고, 피고 본사 인사위원회는 2018. 7. 26. C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다.

후. H 본부장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H가 직할체제로 전환되고, 전 직원에게 사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으며, C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되는 등 일련의 조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산 근무를 위한 업무 복귀를 통보한다’, ‘업무 복귀 시점은 8. 13.이며, 복귀 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사규에 따라 H 본부와 협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 원고는 2018. 8. 3. 피고의 기획조정실 지역정책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분리조치의 여부, C이 정직 이후 복귀할 때 분리조치 여부에 관하여 물었다.

느. 피고 사장은 2018. 8. 7. H 본부장에게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 C을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하였다며, 징계처리 결과를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드. 피고의 기획조정실장인 F은 2018. 8. 9. 원고에게 ‘회사의 룰은 생각 안하니?’, ‘복직을 해줘야지 모든게 시작이 되는거야’, ‘너가 복귀해야지만 모든 것이 스타트가 되는거야’, ‘H로 복귀를 해야 돼’, ‘C이 돌아올지 안올지는 너가 어떻게 아니?’, ‘왜 복귀를 안 하는 너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되는 거지?’,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면 회사 직원이 아닌데 뭘 얘길 할 수가 있는거야?’, ‘월요일날 복귀 못하니? 우리 회사는 안타깝지만, H로 원고가 들어왔잖니 그러면 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말을 하였다.

르. 원고는 2018. 8. 10.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귀책사유와 이에 동반되는 심각한 건강상 이유로 2018. 8. 13.부터 국가인권위원위원회 결정례에 따른 권고사항이 이행될 때까지(잠정 2018. 12. 31.까지) 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연가원을 제출하였다.

므. H 본부장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연가원 등을 보내온 데 심히 유감을 표하며 오는 16.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거듭 통보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브. 피고 본사는 2018. 10. 8.자로 C을 경남방송본부 보도제작국 프로듀서로 1년간 파견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스. 국가인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18. 11. 21. 원고의 C, D, E, P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 피고 사장에게 ‘원고가 복직 후 다시 적대적 근무환경에 처함으로써 원치 않는 경력 단절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원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원고를 H 외 근무지로 전보조치하고, B 본사 및 전국 지역방송본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희롱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직급별, 성별로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으. 원고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는 2019. 1. 28. 피고에 대하여 ‘강원지사 발령을 희망한다’, ‘업무 관련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요양중이다’ ‘취업 가능 시점은 우선 3월 말로 명시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즈. 원고와 피고는 2019. 4. 1.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업무 장소는 B 강원방송본부로 정하였다.

츠. 피고는 2019. 7.경 원고에게 ‘임금지급액 : 32,195,750원, 임금 산정 근거 : 2018. 및 2019. H 기본급 인상분 반영, 2018. 1. 1.~ 2018. 8, 12. 임금 전액, 2018. 8. 10. 병가원 제출로 2018. 10. 10. 병가처리에 필요한 진단서 보완, 2018. 8. 13. ~ 2019. 3. 31. 업무외질병휴가(90일) 및 업무외질병 휴직 기본급’이라는 내용의 임금지급 공문을 보냈고, 2019. 7. 5.경 원고에게 32,195,750원을 지급하였다.

크. 원고는 2017. 10. 25.부터 2019. 10. 25.까지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9. 12. 27.경 의무기록 검토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중중도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는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어 진단이 합당하고’, ‘2016. 5. 19. 입사 후 성희롱을 당한 후 1차 해고, 2차 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신청 취하 과정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위 병을 유발할 정도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기간 2017. 10. 25.부터 2019. 10. 25.까지의 요양대상 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하였다.

트.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5690 손해배상 사건으로 C의 2016. 9. 1.자 및 2016. 10. 18.자 성희롱 행위, C, D의 본사교육배제와 C, D, I의 1차 해고 행위, C, I, Z의 2차 해고 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13. C의 2016. 9. 1.자 및 2016. 10. 18.자 성희롱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C, D의 본사교육배제와 1차 해고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 C, D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원고에게 본사교육배제에 대하여 2,000,000원, 1차 해고 행위에 대하여 13,000,0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명하며, I의 1차 해고 행위, C, I, Z의 2차 해고 행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프.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C, D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9494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2. 8. 25. E의 2차 해고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 E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 판결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흐.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C, D, Z이 상고하였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2022다273964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3. 2. 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1심 판결 중 원고와 E 사이를 제외한 부분, 2심 판결 중 원고와 E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