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19가단26662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Y 주식회사(이하 ‘피고 Y’이라 한다)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평택시 Z 소재 주상복합(A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X(이하 ‘피고 X’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원고들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X에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Y은 2018. 2. 5. 피고 X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금액을 39억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8. 30. 공사가 완료될 무렵 공사대금을 1,100만 원 증액하였다.

다.

피고 X은 2018. 4. 14. 원고 N과 약정금액 559,776,980원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의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원고 N의 모집으로 피고 X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4. 24.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 N이 피고 X로부터 노무비를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원고들에게 배분하였다.

마.

피고 X은 원고 N에게 2018. 5. 29.부터 2019. 4. 1.까지 원고들의 노무비 명목으로 483,729,65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X은 2018. 5. 29. AB에게 노무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 N은 2019. 5. 14. 피고 Y에게 2019. 3. 노무비 62,229,670원을 직불하여 줄것을 요구하면서 직불금을 받으면 원고들에게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 Y이 그 중 32,723,209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2019. 5. 15. 32,723,209원을 지급받았다.

아.

피고 Y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5. 29.부터 2019. 3. 19.까지 피고 X에 3,588,000,000원을, 2019. 4. 30.부터는 피고 X의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으로 311,544,049원을 직접 지급하는 등 합계 3,899,544,04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2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X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별지 목록 ‘이름’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월별 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Y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기일에 피고 X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노임이 모두 지급되지 못하였고, 자금집행계획상 피고 X과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명시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피고 X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X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AC단체에 대한 금융정보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5, 7,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각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X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 X은 원고 N과 이 사건 골조공사에 대하여 559,776,980원으로 약정하였고 원고 N 이외의 원고들은 원고 N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데려와 투입한 인력으로 피고 X로서는 이 사건 골조공사 물량이 모두 이행된 경우 위 약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피고 X은 원고 N이 팀원들의 노임명세서를 제출하면 원고들의 노임을 일괄적으로 원고 N에게 지급한 후 원고 N이 이를 원고들에게 배분하여 왔으므로 피고 X로서는 원고 N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이 지급받은 노무비는 원고 N이 피고 X로부터 2018. 5. 29.부터 2019. 4.1.까지 원고들의 노무비로 지급받은 483,729,650원, 2018. 5. 29. AB이 노무비로 지급받은 20,000,000원, 원고 N이 피고 Y로부터 2019. 5. 15. 직불로 지급받은 32,723,209원 등 합계 536,452,859원에 달하여 약정금액 대비 잔액은 23,324,121원에 불과하다.

3)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Y은 원고들이 작업을 종료한 2019. 4.24.까지 이 사건 골조공사의 작업물량은 513,980,000원이고 원고들의 식대, 간식대 및 철물대로 공제될 금액이 46,724,544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잔액조차도 인정하기 어렵다.

4)

원고들은 을나 제5호증의 1 자금집행 계획표를 근거로 2019. 2. 28.까지 미불금이 40,000,000원이고 2019. 3. 발생분이 63,031,320원이므로 2019. 3.말 기준 103,031,320원의 미지급임금을 피고들이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집행 계획표상 비고란에 ‘일단 보류하고 작업자 일인씩 각자 개별단가 적용(조정)하여 지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들이 위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원고들은 갑 제7, 16호증 노무비 명세서와 원고별 미불금내역을 토대로 미지급임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X이 원고 N과 약정한 범위를 넘어 노무비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상 노무비 단가 일 190,000원에 비하여 노무비명세서는 원고당 200,000원에서 300,000원까지로 되어 있어 불일치하는 점, 원고들은 실제 원고들에게 발생한 노무비에 대하여 원고 N으로부터 분배받은 내역, 퇴직금의 산출내역을 제대로 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별 노무비발생내역, 실제 수령내역 등과 같은 근거의 제시도 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각 월별로 일부 미지급임금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미지급임금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Y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피고 X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Y에 대한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Y은 피고 X과 약정한 하도급대금 39억 1,100만 원 중 3,899,544,049원을 지급하였고, 을 나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X의 채권자들이 나머지 하도급대금 이상의 채권을 청구하며 가압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X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Y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을 나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Y이 피고 X을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Y에 대한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