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3 '퇴직일자표'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8. 10. 1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기 위해「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그 중 별지3 '퇴직일자표' 기재 원고들은 같은 표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직급대우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자체평가성과급, 실적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
하였다. 피고의 사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액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등에 따른 자체평가성과급과 실적성과급 중 각 최저지급율에 해당하는 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성과급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통산임금 산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미지급액
피고는 위 수당 미지급액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의 잘못으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자체평가성과급 및 실적성과급 중 최저지급율 상당의 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경영평가성과급과 별도로, 전체 직원들에게는 전년도 내부경영실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직원들을 S등급부터 E등급까지 6등급으로 평가한 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자체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급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상반기에 직급 평균 지급률의 50%를 차등 없이, 하반기에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평가한 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사실, 피고는 최저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최소 비율의 자체평가성과급(기본월봉의 225%)과 실적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신규임용, 휴직, 복직 및 퇴직 등 신분변경자에 대해서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위 각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내부경영실적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평가대상 연도의 기본 월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위 각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자체평가성과급 및 실적성과급은 전년도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진다. 즉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나, 성과급 산정을 위한 전년도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 자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고, 실제로는 임의의 날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적어도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자체평가성과급 및 실적성과급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금액, 즉 자체평가성과급 및 실적성과급 중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 자체평가성과급 및 실적성과급 중 각 최저지급율에 상당한 돈은 해당 연도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수당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체평가성과급 및 실적성과급 중 각 최저지급율에 상당한 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액이 별지2 '청구금액표'의 '미지급액총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 차액 청구 부분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점, ②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제4조 제8호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 월봉 및 연봉 외 급여를 삼등분한 금액과 사유 발생 직전 1년간 지급된 성과급 중 기본 월봉의 250% 등을 12등분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직원연봉규정과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은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피고도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직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⑤ 피고의 직원 보수는 기본연봉, 연봉외 급여, 성과급 및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는데, 경영평가성과급은 자체평가성과급과 함께 성과급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⑥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원고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율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⑦ 앞서 본 것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평균임금 산출 기초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설령 피고가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왔고 이에 피고의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⑦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수당 미지급액과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별지3 '퇴직일자표' 기재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액이 별지2 '청구금액표' 퇴직금 미지급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합계로서 별지2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3 '퇴직일자표'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8. 10.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3.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총비용은 원고 패소부분이 극히 근소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