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중간정산금 소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 하여는 '실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퇴직금 소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 하여는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각 2021. 6.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2021. 6.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실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라.
원고 A, B, C, D의 각 청구 및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별지5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E, F, G, H, I, J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내지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 중 원고 R, S, T(망 U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 U의 상속인들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U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①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R, S,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U은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②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③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고, ④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관련 규정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보수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퇴직금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별지 3, 5 각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위 각 원고들의 성과급 중 경영평가성과급(이하 '이 사 건 성과급'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 왔다.
퇴직연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퇴직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납입된 부담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을 각 지급받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R, S,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U 및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거나 퇴직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이하 이를 구별하지 않고 '퇴직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연간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을산정한 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을 재산정한 다음,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한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미지급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당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지급분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재직 중인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재직 중인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당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지급분의 합계액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금융위원회의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 등에서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 B, C은 피고의 등기된 '임원'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의 임원퇴직금규정만 적용되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경우 기본연봉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어 퇴직금 산정에 이 사건 성과급을 반영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퇴직금을 정산 받는 경우 그 정산 시점부터 그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피고가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피고가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시점부터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산되므로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의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가 평균임금과 연간 임금총액 산정에 이 사건 성과급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면, 피고가 산정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피고에게는 그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행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 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내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정하였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횟수, 차등 등급수, 등급별 인원 비율, 차등 수준 등의 지급기준을 마련해 왔고,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피고에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등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성과급을 산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도 이 사건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의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고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보수규정상 직원의 임금총액인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각종 수당 등으로 구성되고, 이 사건 성과급은 부서성과급과 함께 성과연봉에 해당하며, 이 사건 성과급은 퇴직 등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성과급의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성과급은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① 퇴직금의 하한은 이 사건 성과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되고, ② 퇴직연금 부담금의 하한은 이 사건 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의 하한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과 C은 2015. 7. 1. 각 이사로 선임되고, 2015. 7. 14. 각 등기된 사실, 원고 B는 2015. 5. 15. 전무이사로 선임되어 2015. 6. 12. 등기된 사실(이하 원고 A, C, B를 '임원인 원고들'이라고 약칭한다), 피고는 임원에 대하여 임원연봉규정, 임원퇴직금규정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임원으로 임명 또는 선임되는 경우를 퇴직 사유로 정하는 등 보수 체계를 구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임원인 원고들이 이사, 전무이사로 선임된 이후의 기간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임원인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임원인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종 계속근로기간 종료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별지 2 내지 5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최고일'란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각 최고일로부터(이 사건 소가 각 최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된 것은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하다), '최고일'란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5. 29.부터 각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에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거나,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원고들의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각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된 제도이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금제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퇴직급여제도의 하나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청구권의 기산점을 각 부담금 납입 시라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20조 제3항 전문에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에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에 미납된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금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납입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시점부터 미지급 부담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위와 같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6다22968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시효완성 이전에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객관적으로 원고들에게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시효완 성 후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원고들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권리는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그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민법 제766조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서는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판단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의무의 범위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원고 A, B, C 제외) 중 ① 원고 R, S,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② 원고 R, S, T에게는 위와 같은 방 법으로 재산정한 망 U의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망 U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중 위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퇴직금차액 내지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2 목록의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구체적인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 사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피고가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였어야 하는데, 위 원고들이 이미 퇴직한 이상 위 원고들에게 퇴직연금 명목으로 위 차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3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구체적인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원고 D 제외)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4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구체적인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 사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위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5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구체적인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성과급이 반영된 추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의무,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에 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지급의무 내지 납입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경 영평가성과급의 산정·지급에 관하여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내지 예산 집행지침을 발표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 대법원 2018다23153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의 법적 성격은 대체로 같다고 할 것이나, 공공기관마다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관행은 다르게 형성되었을 여지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고, 금융위원회의 2019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공항공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근로자들이 각기 위 공사 및 위 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2018. 12.경에야 확정되었다(위 대법원 2018다231536 판결 및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등 참조).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이거나 그 상속인인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인 '중간정산금소계'란 기재 해당 각 금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실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미지급 퇴직금인 '퇴직금 소계'란 기재 각금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확 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 및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의 합계인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일 내지 각 연도별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인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D(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도과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인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실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위 원고들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계속 재직 중인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 및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인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지 않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E, F, G,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A, B, C, D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