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109729 판결

근로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A공사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7. 21.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C, D, E, F, G, H의 청구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 C, D, E, F, G, H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공사의 방송제작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원고 망 I의 소송수계인 J, K, L(이하 '원고 J, K, L'라고 약칭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각주1>은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 목록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 별지의 '담당업무'란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4)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5. 27.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원고 J(상속분 3/7),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K, L(상속분 각 2/7)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피고들의 위탁계약 등 체결

1)

피고 공사는 피고 B과 'M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은 연도별로 다소 달라졌으나 주요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하에서는 2017년도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2)

피고 공사는 피고 B과 방송 제작 업무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체결하였다(마찬가지로 2017년도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

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1)

원고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약칭한다)에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공사에 불법파견되었다는 내용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하였다.

2)

노동청은 2019. 6. 5. 근로감독 결과, 피고 B 소속 근로자들 중 1 뉴스진행, 뉴스영상편집, 스포츠중계, SNG밴<각주2> 운용, 오디오녹음, 지역보도CG, NLE<각주3>, 편성CG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192명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에게 2019. 7. 10.까지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고, 2 특수영상제작 및 사운드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는 파견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

라.

피고 공사의 직접고용

1)

피고 공사는 노동청에 직접고용에 관한 근로조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노동청은 피고 공사에게 시정기한을 2019. 9. 23.까지 연장해주었다.

2)

피고 공사는 2019. 9.경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직접고용대상자 192명 중 피고 공사에 직접고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동의 확인서를 제출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9명을 특정직으로 고용하였다.

마.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07. 7. 1.,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이하에서 구 파견법과 파견법의 규정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파견법'의 내용만 기재하기도 한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 행일 2012. 8. 2.,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은 개정 경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칭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7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 을 제1, 2, 3, 4,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 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 였으나, 피고 공사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피고 B으로부터 원고들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이미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원고들을 제외하고,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최초 입사일이 2012. 8. 1.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부터,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는 날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견사업주인 피고 B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공사는 파견법 제21조에 의하여 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아니 됨에도, 원고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파견법 제21조의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파견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차별적 처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B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피고 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업무상 요구를 하였더라도 이는 도급인의 지시권을 행사한 것이고,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므로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 B은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징계권을 행사하고 교육 및 훈련시켰으며, 작업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을 결정하고 근무태도를 점검하였다. 피고 B은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피고 공사와 무관한 외주업무를 수주받아 수익사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은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다. 설령 원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는 현저한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고, 차별적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3)

위 판례에서 들고 있는 근로자파견 여부의 판단 요소는 도급과 근로자파견에서 대비되는 여러 유형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 1 내지 5 기재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의 요건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두 가지이므로 결국 근로자파견 여부의 판단 요소 중 위 1, 2 요소가 핵심적인 지표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근로자파견관계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이고, 근로관계의 실질은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별 담당 업무와 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기로 하되, 우선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공통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7, 8, 72호증, 을 제13, 23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의 설립 경위 등

가)

피고 공사는 본사와 지역국의 영상편집 등 방송제작 지원 업무와 관련된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영상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9. 8. 24. 피고 B이 피고 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나)

피고 B이 설립될 당시 피고 공사는 피고 B의 구성과 조직, 체계 및 근로자수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 공사 소속 연봉계약직 근로자 등이 피고 B 소속으로 이전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2)

피고 B의 조직 및 운영

가)

피고 공사의 각 부서나 지역국 등은 프로그램 신설 등을 이유로 신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본사에 피고 B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였고, 피고 B 소속 인력이 증원될 경우 피고 공사가 피고 B 측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게 되므로, 피고 공사의 본사는 증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 공사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피고 B에서 신규 인원을 충원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조정 절차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B은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채용계획을 세워 구인공고를 하고 서류전형, 필기 및 실기, 면접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고, 신규 채용한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및 승진, 전보배치 등을 결정하였다.

다)

다만, 피고 B이 설립된 비교적 초창기에는 영상편집팀, 특수영상팀 등의 신규 채용 과정에 피고 공사 소속 직원이 실기 및 면접 평가자로 직접 참여하여 관여한 사실이 있다.

라)

피고 B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 및 법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징계 및 포상을 하였다.

마)

피고 B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연장근로 및 휴가, 출장 등 근태상황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바)

피고 B은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관하여 자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사)

피고 B은 2013. 11.경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이사 직속으로 '외주전략실'을 신설하였고 2016. 9.경 '콘텐츠제작부'를 신설하여 그 산하에 VFX종편팀과 사운드제작팀을 두고 피고 공사 외에 다른 방송사나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외주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 B은 2011. 10.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일부를 임차하여 드라마편집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2014. 5.경 임차 공간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 B은 편집, 특수영상제작, 사운드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장비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

3)

위탁수수료의 지급 방식

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매년 위탁수수료를 직접경비(사무실 임차료, 기계장치 임차료, 정보시스템 임차료 등) 및 그 외의 경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고, 피고 B은매월 직접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 업무별로 수행한 인원수를 명시하여 피고 공사 측에 청구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위 N빌딩 사무실 외에는 기본적으로 피고 공사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직접경비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한편, 피고 공사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B 소속 직원이 해외출장을 가게 될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와 별도로 국외여비를 지급하였다.

다.

뉴스진행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각주4>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0, 11, 12, 18, 19, 20, 21, 36, 37, 38, 39, 169 내지 178, 309 내지 3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의 개요

(1)

뉴스진행 업무는 큐시트(방송의 연출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 놓은 일정표) 및 단신 뉴스의 자막, 밴드 이펙트(화면 하단 또는 좌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자막), 스 크롤(화면 하단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는 자막), 헤드라인(뉴스 시작 시 주요 뉴스를 소개하는 영상), 예고 등을 작성하여 뉴스를 준비하고 방송을 진행하는 업무로, 통상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뉴스PD'라고 호칭한다.

(2)

뉴스진행 업무의 과정은, 뉴스의 아이템이 선정되면 피고 B의 뉴스진행 담당자들이 뉴스의 라인업(방송 계획)에 따라 보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큐시트를 작성하고, 데스크(방송국의 편집부에서 기사의 취재와 편집을 지휘하는 직위로 통상 보도국의 팀장급 기자를 의미함) 측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새로운 뉴스를 추가하고 순서를 변경하는 등 방송 전까지 큐시트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이에 대한 데스크의 승인을 받는다. 피고 B의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뉴스 영상의 자막이나 밴드 이펙트,스크롤 등을 작성하여 피고 공사 데스크의 승인을 받은 후 피고 공사의 보도그래픽 담 당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였고, 보도그래픽 담당자가 뉴스 방송 시 자막 송출이 가능하도록 이를 제작 및 입력하여 인계하면, 피고 공사의 자막 담당자가 생방송 시 자막 송출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였다. 또한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예고에 나갈 아이템을 선정하여 원고를 작성하였고, 뉴스 방송 전 자막 및 영상 등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뉴스 방송이 진행될 때에는 부조정실에서 앵커, 카메라 감독, 비디오 담당자, 자막 담당자 등에게 큐사인을 주고, 큐시트에 맞게 뉴스가 진행되고 종료될 수 있도록 시간을 관리하는 등 전체적인 뉴스의 진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등

(1)

피고 B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보도정보시스템의 계정을 부여받았고, 피고 공사 담당자로부터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승인 및 수정지시를 받기도 하였지만, 뉴스 업무의 특성상 방송시간에 임박하여 새로운 뉴스가 추가되거나 내용이 변경되는 등 빈번하고 신속한 수정이 필요하였으므로 구두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수정지시가 이루어졌다.

(2)

피고 B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업무 관련 회의가 개최될 경우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고, 뉴스제작부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서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배정받았고,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심야 시간대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경우 야간근로를 하기도 하였고, 뉴스 특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평소보다 뉴스 방송시간이 늘어나므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 피고 공사의 담당 팀장은 원고들에게 출근시간을 지켜달라는 부장님의 당부사항을 전달하며 일찍 출근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4)

피고 공사는 주말에도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표를 작성하여 휴일근로를 분담하였고, 원고들이 주말 뉴스를 담당할 때에는 뉴스 진행을 위해 휴일에도 출근하였다.

(5)

피고 B의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의 뉴스제작부 내에서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사무공간에서 근무하였고, 뉴스를 진행할 경우에도 부조정실 내에서 피고 공사 소속 기자, 카메라 감독, 자막 담당자 등과 혼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 공사의 부서별 자리배치도와 비상연락망에는 피고 B 소속 뉴스진행 담당 근로자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6)

피고 B의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피고 공사의 팀장 등에게 휴가 일정을 알렸고, 피고 공사의 팀장 등은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에게 '5월 말에 휴가를 갈 생각이니 이때는 가급적 대휴를 피해주세요'라고 전달하거나 '브렉시트 및 신공항 발표 특보로 이번주 대휴는 목, 금은 피하는 게 좋을 듯. 브렉시트 또는 신공항 발표 특보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전에 휴가일정을 조율하였다.

(7)

피고 공사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뉴스PD 업무에 대하여 피고 B 소속 근로자들 외에 피고 공사의 정규직 직원인 기자가 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뉴스의 자막 작성 업무의 대하여도 피고 공사의 기자가 작성하거나 피고 B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8)

피고 공사는 방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방송사고에 대하여 보도본부 및 각 지역국별로 사고의 경위와 원인, 후속 조치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B 소속 근로자의 사고 관련 기록에 대하여는 피고 B 경영진에게 분기별로 전달하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 공사는 O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방송사고와 관련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피고 B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직접 '주의' 등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를 피고 B 측에 통보하였다.

(9)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외주제작사 선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10)

한편,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공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뉴스진행 담당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B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피고 공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행사 여부 (1) 뉴스진행 업무는 피고 공사의 핵심 영역인 뉴스 제작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로, 원고들은 그 업무의 특성상 피고 공사 정규직 근로자의 관리.감독이나 통제 하에서 피고 공사가 요구하는 작업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2)

원고들은 뉴스진행에 필요한 큐시트와 단신뉴스 자막, 밴드 이펙트, 스크 롤 등을 작성한 후 피고 공사 소속 팀장 등의 결재를 받는 과정을 거쳤는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3)

원고들은 큐시트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 공사의 팀장 등으로부터 새로운 뉴스를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고, 구체적인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지시를 받았고, 이러한 수정지시는 전산시스템이나 구두,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피고 공사 측의 업무지시는 도급인으로서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하여 검수 및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기 보다는, 진행 중인 작업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세부적인 지시.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원고들이 뉴스 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B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어 보인다.

(4)

위와 같이 피고 공사는 피고 B의 뉴스진행 담당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나)

피고 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뉴스 제작을 위해 큐시트와 자막 등을 작성하고 뉴스를 진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는 피고 공사가 뉴스를 제작 및 방송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 뉴스 제작 과정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결과는 결국 피고 공사가 방송하는 뉴스의 내용 및 결과, 작업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뉴스진행 업무는 뉴스의 제작 및 현출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2)

뉴스 제작 과정에서 취재기자들이 뉴스 아이템을 발제하여 취재를 마치면, 원고들이 이를 기초로 큐시트와 자막, 예고 등을 작성하고, 취재 영상물에 대한 편집작업과 자막 등에 대한 그래픽 작업 등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진행 하에 앵커와 카메라 감독, 자막 및 그래픽 담당자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뉴스가 방송되는데 이러한 뉴스의 제작 과정은 전체적으로 연동되어 있고, 그 업무의 특성상 작업내용이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시간 등이 역할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속도 등에 관하여 뉴스 제작 과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일의 결과를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이 수행하는 뉴스진행 업무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뉴스 제작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은 분업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뉴스를 제작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 공사로서는 뉴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법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

(4)

원고들은 뉴스를 진행할 때는 부조정실에서 피고 공사의 앵커, 카메라 감독 등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평소에는 피고 공사의 뉴스제작부 등 사무공간을 함께 사용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업무분장이나 비상연락망에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피고 공사의 뉴스제작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뉴스 제작 관련 회의를 할 때는 원고들 역시 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5)

위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공동의 목적 아래 분업적인 협업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장소적으로도 혼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피고 B은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자체 계획과 기준에 따라 교육 및 근무평가를 실시해왔으며, 복무에 관한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고 인사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파견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파견사업주'의 개념은 이미 사업주로서 어느 정도의 대외적인 독립성과 대내적인 자율성을 갖추고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문제와 같이 파견사업주가 사실상 도급인의 노무대행기관과 같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여 실체가 없다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파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고(파견법 제34조 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60조 등),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 기회를 확보하고,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도모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따라서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실체와 인사권에 관한 재량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고, 이러한 사정은 뉴스진행 업무 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다른 업무영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피고 B이 설립될 당시 피고 공사에 의해 그 구성과 조직, 체계 및 근로자수 등이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뉴스진행 업무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로부터 배당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계획이나 신설 등에 따라 피고 B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들의 인원수가 증감되거나 조직이 개편되게 된다.

(4)

원고들은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에 따라 시차제 출근을 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은 결국 피고 공사의 일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질 수 밖에 없었고, 피고 B이 독자적으로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할 수는 없었다.

(5)

원고들은 담당 프로그램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거나 주말 뉴스의 진행을 위하여 순번제로 휴일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뉴스 특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 공사 측의 요구로 통상의 뉴스시간 외에도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

(6)

원고들은 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피고 공사의 팀장 등에게 일정을 보고하였고, 피고 공사의 팀장 등이 먼저 휴가 일정을 잡거나 뉴스 특보 일정이 잡힐 경우 등에는 피고 공사 측의 사정에 따라 휴가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7)

피고 공사는 방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O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 소속 뉴스PD에 대하여도 '주의' 등 처분을 하고 이를 피고 B 측에 통보하였는데, 이를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징계처분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피고 B 소속 근로자는 결국 피고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피고 B은 피고 공사의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내부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양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 공사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간접적으로는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러한 사정은 뉴스진행 업무 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다른 업무 영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8)

이와 같이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휴가일정은 모두 피고 공사의 뉴스 일정에 좌우되었고, 피고 B이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으며,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근태현황을 관리하고 휴가 일정 등을 통제하였는바, 사실상 피고 공사가 피고 B 소속 뉴스진행 담당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B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와 작업량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뉴스진행 업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업무의 방법 등은 정해져 있었으나, 원고들이 담당하는 뉴스진행 업무는 피고 공사 측의 뉴스 프로그램 진행 계획과 그때그때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에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이 매월 지급받는 위탁수수료는 직접 경비를 제외하고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피고 B에서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 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뉴스진행 업무 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다른 업무 영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피고 공사 내부에 피고 B의 뉴스진행 담당자들과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 공사는 뉴스PD 업무에 대하여 피고 공사 소속 기자와 피고 B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들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배정하였고, 자막 작성 업무 등을 피고 공사의 기자가 직접 진행하거나 원고들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바, 원고들의 뉴스진행 업무의 범위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다.

(4)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 중 일부 업무는 피고 공사 근로자가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은 결국 그 업무가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1)

피고 B이 자체적으로 일부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은 뉴스진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설비 등을 모두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사내전산망인 보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공사의 사무실과 부조정실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이 뉴스진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핵심적으로 필요했던 시설이나 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 공사의 소유였다.

(3)

피고 B은 매년 피고 공사에 사무실과 기계장치에 대한 임차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직접경비 부분에 위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 공사는 피고 B 측에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과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뉴스진행 업무 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다른 업무 영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보도과정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작업이 필수적이고,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등은 방송시간이 정해져 있어 마감기한이 있고 속보나 특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 공사와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수시로 업무연락을 주고받고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등의 근무형태는 위와 같은 방송업 자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시정지시와 같은 판단대로라면 방송업계에서는 사내도급이라는 근무형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법이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사용사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파견근로를 활용함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사업이 방송업이라는 이유로 법률에서 정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시정지시와 같은 판단대로라면 방송업계에서는 사내도급이라는 근무형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법이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사용사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파견근로를 활용함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사업이 방송업이라는 이유로 법률에서 정하는 허가 절차 없이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방송업 내부에서도 도급 형태의 업무방식을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이 뉴스진행 등 업무가 피고 공사의 방송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이고, 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긴밀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 공사의 담당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통해 업무가 진행되고, 적정한 방송 결과의 산출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 공사 측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업무지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면, 이러한 업무를 굳이 피고 공사로부터 분리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2)

피고들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려면 도급업체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단순한 업무협력관계를 넘어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급업체 근로자가 곧바로 대체 투입될 수 있다거나 지휘·감독 아래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2010다106436 판결 등에서는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로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데, 위 판단요소의 핵심은 해당 근로자가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는지 여부이고, 도급업체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가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였는지 여부는 위 실질적 편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간접사실에 해당한다. 이러한 실질적 편입 여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업무가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되었는지 여부,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즉, 도급업체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할 것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뉴스영상편집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각주5>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 8, 9, 11, 12, 13, 17, 41, 42, 179 내지 190, 333 내지 3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의 개요

(1)

뉴스영상편집 업무는 뉴스 영상 등을 아이템별로 기사 내용에 맞게 녹음자료, 촬영영상, 사진, 음향, 그래픽 등을 편집하는 업무이다. 피고 B의 뉴스영상편집부는 국내팀, 국제팀, 스포츠영상편집팀, 특집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뉴스영상편집 업무의 절차는, 피고 공사의 취재기자가 아이템을 발제하여 취재하고 편집자 배정을 요청하면, 피고 B의 뉴스영상편집 담당자가 취재기자의 요청에 따라 기사 내용에 맞게 영상 및 오디오를 편집하고, 편집된 영상에 대하여 취재기자의 요청에 따라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으며, 이에 대하여 취재기자가 다시 데스크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3)

이때 취재기자가 편집 담당자에게 편집 및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은 보도정보시스템에서 '편집참고'를 작성하여 편집 담당자가 위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요청 내용을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취재기자가 직접 편집실로 방문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취재기자는 편집된 영상물을 직접 편집실에 와서 확인하거나 편집 담당자가 영상물을 MAM시스템<각주6>을 통해 업로드하면 확인하고,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집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등

(1)

피고 공사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보도본부 내에는 영상편집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정치 분야의 뉴스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의 영상편집부 소속 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이를 편집하고, 정치 외의 분야에 대하여는 피고 B의 영상편집업무 근로자들이 편집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2)

피고 공사는 영상편집 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디우스)에 관하여 각각 매뉴얼을 제작한 후 배포하였고, 원고들은 위 매뉴얼에 따라 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뉴스 일정에 맞추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고 시차제 근무를 하였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당직근무를 하였고, 뉴스 특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

(4)

피고 공사의 보도국 근무명령표에는 피고 B 소속 직원들을 포함하여 요일별 업무 담당자, 휴일 당직자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부장 및 국장의 결재가 이루어졌다. 피고 공사의 강릉국에서는 피고 B 소속 뉴스영상편집 담당자의 근태상황을 직접 관리하기도 하였다.

(5)

2009년경 피고 B의 지역국 영상편집 담당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고 공사 본사의 촬영기자 등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2012. 2.경 및 2012. 7경, 2012. 9경 피고 B에서 뉴스영상편집을 담당하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고 공사 본사의 팀장이 직접 실기시험에 대한 평가자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

(6)

피고 공사는 뉴스영상편집 과정에서 방송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 B 측에 관련자에 대한 업무 배제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피고 B이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사실이 있다. 피고 공사는 피고 B 측에 뉴스영상편집 담당자의 업무태만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7)

피고 B의 뉴스영상편집 담당자는 피고 공사의 영상편집용 컴퓨터와 피고 공사가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공사의 보도정보시스템과 MAM시스템을 사용하였다.

(8)

피고 공사가 주요 스포츠 경기에 대한 취재를 위해 출장을 갈 경우 피고 B의 스포츠영상편집팀 소속 근로자 역시 취재기자, 촬영기자 등과 함께 출장을 나갔고, 현장에서는 피고 공사 소속으로 기재된 출입증을 패용하고 활동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뉴스영상편집 담당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B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피고 공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행사 여부

(1)

뉴스영상편집 업무는 피고 공사의 핵심 영역인 뉴스 제작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로,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취재기자 등의 요청에 따라 편집 작업을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취재기자 등이 요청하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원고들에게 재량권을 가지고 임의로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2)

원고들은 뉴스영상편집 업무의 과정에서 피고 공사의 취재기자 등으로부터 구두나 메모,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사 내용과 취재의도에 맞게 영상을 편집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 내용에 따라 영상을 편집하였고, 작업 과정 및 편집 결과를 제공한 후에도 취재기자와 소통하며 영상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피고 공사 측의 이러한 수정요구는 연속인 작업 과정에서 매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바, 완성된 일의 결과물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통상 실시되는 도급인의 검수와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반면, 원고들이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B 측이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고 공사는 피고 B의 뉴스영상편집 담당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나)

피고 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뉴스 제작을 위해 영상을 편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피고 공사가 뉴스를 제작 및 보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취재기자의 요청에 따라 편집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구체적인 작업 과정에서도 취재기자의 세부적인 수정요청을 통해 영상물의 편집을 완성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공사의 주된 사업인 뉴스의 제작 및 보도 사업과 유기적이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결과는 결국 피고 공사의 뉴스 내용과 결과, 작업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원고들이 편집 업무를 수행하는 뉴스 프로그램 등은 방송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방송시간에 맞추어 편집 업무를 완료하여야 하고, 속보나 기사 내용의 수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한을 맞추기 취하여 취재기자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히 편집 업무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편집 업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업시간이나 작업속도 등에 관하여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업무 일정은 피고 공사의 뉴스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3)

취재기자는 원고들에게 화면에 들어갈 영상과 그래픽, 사진, 음향, 효과음 등의 순서와 화면배치 방법, 음성변조 등 음향처리 방법, 영상의 표현방법 등 편집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원고들은 위 요청사항에 따라 영상 및 음성파일 등을 취재기자가 의도하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편집하고, 취재기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영상편집물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바,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뉴스의 제작 및 보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즉,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과 분업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뉴스를 제작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 공사는,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영상 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 시비 등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민감한 정치 분야 뉴스의 편집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기자들이 담당하였고,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은 정치 이외 분야의 편집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로, 피고 공사와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편집 업무에는 질적으로 중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뉴스의 내용이 엄격하게 정치 분야로 한정되지 않고 정치 분야와 관련되면서도 사회, 경제, 외교 등 다른 분야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사안의 민감성과 편집 업무의 중요성이 비단 정치 분야의 뉴스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피고 B 소속 근로자가 정치 관련 뉴스의 편집을 담당하거나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가 중요사건과 관련된 사회 분야 등의 뉴스를 편집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공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뉴스의 분야에 따라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과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이 서로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B 소속 뉴스영상편집 담당자들은 결과적으로 피고 공사 취재기자 등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편집 업무를 수행하였고, 영상편집물에 대하여 담당 취재기자뿐만 아니라 데스크의 승인 절차 등을 거치게 되었으므로, 피고 공사와 피고 B 소속 영상편집 담당자들의 업무 결과 사이에 중대한 질적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피고 B 뉴스영상편집부의 스포츠뉴스 담당자들이 현지에 출장을 나갈 경우 위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피고 공사 소속 출입증을 발급받고, 피고 공사의 기자들과 함께 근무하며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 공사는 피고 B을 통하지 아니하고 담당자에게 출장비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6)

위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공동의 목적 아래 분업적인 협업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혼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피고 B이 설립된 초창기에는 피고 공사 측에서 피고 B의 신규 채용 과정에 실기 및 면접 평가자로 참여하여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은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에 따라 시차제 출근을 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은 결국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었고, 피고 B 측에서 독자적으로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할 수는 없었다.

(3)

원고들은 담당 프로그램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거나 주말, 공휴일에도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뉴스 특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 공사 측의 요구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 휴가사용에 관하여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근태관리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나,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뉴스 일정에 대 응하여 근무조가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공사 측의 사정에 따라 휴가 사용이 일정 부분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공사는 피고 B에 대하여 뉴스편집업무 담당자들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방송사고를 일으킨 담당자에 대하여는 업무 배제를 요청하였는바,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

(5)

이와 같이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휴가일정은 모두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일정에 좌우되었고, 피고 B이 피고 공사의 일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는바, 피고 공사는 피고 B 소속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상당 부분 개입하여 왔다고 보인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피고 공사는 기본적으로 정치 분야와 그 밖의 분야로 나누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와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에게 영상편집 업무를 배정하였으나, 이러한 구분기준은 명확하지 않았고 상호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들이 수행하는 뉴스영상편집 업무의 작업량은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뉴스 프로그램 중 정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뉴스 아이템 개수에 따라 정해졌는데, 당일 편집할 뉴스 아이템 중 정치 분야의 뉴스가 급증하였다거나 특수한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업무 조정을 통해 피고 공사 근로자들의 편집 업무를 지원하거나 반대로 피고 공사 근로자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업무량이 조절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업무량은 결국 피고 공사 측의 뉴스 진행 계획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따라 결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7> (3) 위와 같은 뉴스 분야의 구분 외에 피고 공사와 피고 B 소속 영상편집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방식이나 절차, 사용 장비, 시스템 등은 동일하였다.

(4)

한편, 피고들은 정치 분야 뉴스의 경우에는 피고 공사 소속 정규직 직원인 취재기자 등이 직접 편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정치 이외 분야 뉴스의 편집업무를 담당했던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보도정보시스템과 MAM시스템, 피고 공사가 제공하는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피고 공사의 편집실에서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핵심적으로 필요했던 시설이나 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 공사의 소유였다.

(2)

원고들의 뉴스편집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방송 제작용 장비의 경우 파일의 호환성, 제작 워크플로우(Work-flow)의 효율성을 위하여 화질, 속도, 그래픽 출력 성능 등이 보장된시스템과 호환성이 담보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 공사가 피고 B에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도급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을 뿐이고, 피고 공사가 피고 B에게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한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피고 공사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지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사운드디자인 업무 등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비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 B은 설립 이후부터 피고 공사의 방송 제작 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 왔는바, 피고 B이 피고 공사의 시스템과 호환되는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B이 독립적인 설비 등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스포츠중계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각주8>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4, 43, 44, 45, 191 내지 19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의 개요

(1)

스포츠중계 업무는 피고 공사의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래픽을 제작하는 업무로, 스포츠 관련 영상에 삽입될 CG를 사전에 제작하거나 생방송 진행시 큐시트 및 PD의 지시에 따라 CG를 만들어서 송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 공사의 PD가 담당자 배정을 요청하면, 피고 공사 소속 담당자가 피고 B의 스포츠중계 담당자들에게 프로그램 및 시간대를 배정해주고, 스포츠중계 담당자들은 PD가 요청하는 내용에 맞추어 CG를 제작하여 전송하거나 생방송 과정에서 방송 상황을 주시하면서 큐시트 및 PD의 지휘에 따라 CG를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등

(1)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B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로 스포츠중계 관련 그래픽 제작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 B이 설립되면서 이직하게 되었다.

(2)

피고 B의 스포츠중계 담당자들은 09:00부터 18:00까지, 16:00부터 24:00까지 근무시간을 나누어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스포츠국 내에서 칸막이로 구분된 사무공간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 공사의 부조정실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CG제작 및 송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피고 공사의 스포츠국에는 그래픽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존재하였고, 피고 공사의 스포츠국 근무표에는 'CG'란에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과 원고들이 근무일 및 프로그램명에 따라 배정되어 있다.

(5)

원고들은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서는 사전에 피고 공사의 PD, 기자 등 근로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였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포함되어 이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6)

원고들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피고 공사의 그래픽 제작 담당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일정을 공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스포츠중계 담당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B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피고 공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행사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PD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배정받았고, 피고 공사는 스포츠 프로그램 및 시간대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함께 근무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은 위 PD가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그래픽을 제작하고, 영상 및 자막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 PD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생방송 과정에서는 경기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위 PD의 구체적인 지휘에 맞추어 그래픽을 제작하고 위 PD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송출하였는바,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 피고 공사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었다.

(3)

반면, 원고들이 뉴스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B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어 보인다.

(4)

위와 같이 스포츠중계 담당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및 변경권은 피고 공사에서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피고 B이 설립되면서 피고 공사 소속이었던 스포츠 프로그램 그래픽을 제작하는 직원들 중 일부가 피고 B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직한 원고들은 소속이 변경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근무방식이나 형태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스포츠 프로그램에 필요한 CG를 사전에 제작하여 전달하였고, 특히 생방송으로 중계가 이루어질 때에는 부조정실에서 담당 PD의 지시 하에 CG를 제작하고 송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스포츠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원고들의 업무는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결과로 피고 공사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의 협업관계에 있었다.

(3)

피고 공사 스포츠국의 근무표를 보면,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그래픽 담당 직원들이 프로그램별로 나누어 배정되어 있고, 함께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 래픽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의 엔딩 스크롤에는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이름이 나란히 기재되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공동의 목적 아래 협업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서로 혼재되어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원고들은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에 따라 교대제로 근무하였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결국 피고 공사의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야간근로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독자적으로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을 지정할 수는 없었다.

(2)

피고 공사가 올림픽, 월드컵 등 대규모의 스포츠 행사를 중계하게 될 경우에는 원고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해당 기간에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3)

이와 같이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휴가일정은 모두 피고 공사의 스포츠 중계 일정에 좌우되었고, 피고 B이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는바, 사실상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B 소속으로 이직하기 전후를 비교하여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달라지지 않았고, 피고 공사는 소속 스포츠중계 그래픽 담당자들과 원고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함께 근무조에 편성하였다.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담당자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그래픽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맡은 업무 피고 공사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고, 휴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로의 업무를 대체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들이 수행한 스포츠중계 관련 그래픽 제작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 공사 내부에는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존재하였는바, 스포츠중계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관계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원고들은 주로 피고 공사의 사무실과 부조정실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들이 그래픽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모두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바.

SNG밴 운용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각주9>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2, 46, 47, 197 내지 20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의 개요

(1)

SNG밴 운용 업무는 SNG밴을 운행하거나 비상대기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생방송을 진행할 경우 이를 보조하며, SNG밴의 차량을 점검 및 관리하고, CP차량(뉴스 제작 지원차량)의 운행을 지원하는 업무이다.

(2)

SNG밴 운용 담당자들은 평소 피고 공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 공사 소속 기자 등의 지시가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전달받아 SNG밴을 운전하여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 도착하면 출동완료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 공사 측의 철수지시가 있으면 복귀하게 되었으며, 업무가 완료 후에는 출동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공사에 제출하였다.

(3)

SNG밴 운용 담당자는 통상 피고 공사 소속 직원 1명과 2인 1조 형태로 출동하게 되었고, 현장에 도착하면 피고 공사의 직원은 위성안테나 등 장비를 세팅한 후 영상물을 송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현장의 필요에 따라 SNG밴 운용 담당자가 카메라, 안테나 등의 설치 작업을 수행하거나 각도를 조절하는 등 송출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4)

CP차량의 운행 업무는 피고 공사 측으로부터 출동 요구가 있을 경우 SNG 비상출동 대기자를 제외한 비번자 중에서 출동하게 되었고, CP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 발전기 등을 세팅하면, 피고 공사의 기자가 CP차량 내에서 취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등

(1)

SNG밴 운용 인력은 당초 피고 공사 소속으로 8명이 교대제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B이 설립되면서 그중 4명이 피고 B 소속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2)

SNG밴 운용 담당자들은 주간(09:00~18:00), 야간(18:00~09:00), 비번의 순서로 4명이 4조 2교대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비상출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3)

SNG밴 운용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한 후 생방송이 이루어질 때에는 피고 공사의 기자나 PD 등의 지시에 따라 ENG<각주10> 카메라 촬영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었다.

(4)

피고 B의 SNG밴 운용 담당자는 피고 공사의 신입 근로자들에게 SNG밴 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SNG밴 운용 담당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B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피고 공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행사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공사 기자 등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였고, 철수지시를 받아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였으며, 사무실에 복귀한 후에는 출동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공사에게 보고하였다. SNG밴 운용 담당자들이 4조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에서 비상대기를 하다가 출동하는 방식 등은 피고 공사로부터 피고 B이 분리되어 설립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바, 원고들의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및 변경권은 피고 공사에게 있었다.

(2)

원고들은 SNG밴 운전 및 유지·점검 등의 업무 외에도 피고 공사 근로자들의 위성송출 업무를 보조하거나 현장에서 생방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자, PD 등의 요청에 따라 촬영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3)

SNG밴 운용 업무에 대하여 피고 B 측에서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어 보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SNG밴 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 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피고 B이 설립되면서 피고 공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B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직한 시점을 전후로 하여 SNG밴 운용 업무의 근무방식 등이 변경된 것은 없었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와 2인 1조를 이루어 현장에 출동하였다. 원고들이 SNG밴을 운전하여 현장에 출동하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와 함께 위성송출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고,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는 장비를 세팅하여 영상물을 위성송출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위성송출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피고 공사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공동의 목적 아래 상시적인 협업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출동현장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서로 혼재되어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SNG밴 운용 인력은 피고 B이 설립될 당시 피고 공사에 의해 인원수가 지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교대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사무실에서 24시간 대기하던 중 피고 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2)

피고 B이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과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대하여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는바, 원고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은 피고 공사 측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인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SNG밴 운용 인력은 당초 피고 공사에서 피고 B으로 일부가 이전되어 왔는데 이와 같이 소속이 변경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해당 원고들의 근무방식이나 형태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

(2)

원고들은 현장에 출동한 후속방송이 이루어질 경우 담당 기자 등의 요청을 받아 카메라 촬영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SNG밴운용 업무에 관한 정한 위탁업무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업무의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에서 그때그때 피고 공사 근로자들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부가적인 업무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의 업무는 SNG밴 및 CP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을 점검 및 관리하는 것으로 피고 공사 근로자가 담당하는 장비 세팅 및 위성송출 등의 업무와 비교하여 특별히 전문적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SNG밴 운전과 차량 점검 및 유지 관리 등의 업무는 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기초적인 사항을 습득하면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가깝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피고 B은 SNG밴 운용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없었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SNG밴과 CP차량을 운전하고, 언제든지 비상출동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주행거리, 배터리, 오일량, 타이어 등을 점검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의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은 모두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사.

오디오녹음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각주11>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5, 48, 49, 50, 51, 52, 53, 54, 55, 204 내지 2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의 개요

(1)

오디오녹음 업무는 피고 공사가 야외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경우 오디오장비를

,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SNG밴과 CP차량을 운전하고, 언제든지 비상출동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주행거리, 배터리, 오일량, 타이어 등을 점검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의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은 모두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사.

오디오녹음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각주11>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5, 48, 49, 50, 51, 52, 53, 54, 55, 204 내지 2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의 개요

(1)

오디오녹음 업무는 피고 공사가 야외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경우 오디오장비를 점검하고, 동시녹음 작업을 진행하는 업무이다.

(2)

오디오녹음 업무의 과정은, 피고 공사 소속 PD 등이 피고 공사의 사내전산망에 프로그램명, 일정, 장소, 장비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배정을 신청하면, 피고 공사의 영상제작국에서 피고 B의 오디오녹음 담당자들에게 업무를 배정하고, 촬영 일정에 따라 현장에서 오디오녹음 작업을 진행한 후 작업결과를 피고 공사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등

(1)

원고들 중 일부는 당초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로 오디오녹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B이 설립되면서 이직하게 되었다.

(2)

오디오녹음 담당자들의 출퇴근 시간은 기본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였으나 외부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촬영시간에 따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발생하였다.

(3)

원고들은 출장을 나가는 경우 외에는 피고 공사의 영상제작국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공사의 영상제작국 자리배치도에는 원고들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4)

피고 공사의 영상제작국에서는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일일 업무배정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표에는 담당 PD, 촬영감독, 오디오담당(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 및 피고 B 소속 근로자 포함)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5)

피고 공사에는 내부 스튜디오 촬영 시 녹음 업무를 담당하는 음향팀이 별도로 존재한다. 피고 공사의 'P'라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1회부터 147회까지는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이 진행되었는데 해당 회차에 대하여는 피고 B 소속 오디오녹음 담당자들이 제작 과정에 참여하였고, 148회 이후부터는 촬영장소가 피고 공사의 내부 세트장으로 변경되어 피고 공사의 음향팀이 제작 과정에 참여하였다. 피고 공사의 'Q', 'R', 'S'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피고 B 소속 오디오녹음 담당자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동시에 투입되어 녹음 업무를 수행하였다.

(6)

오디오녹음 업무의 경우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담당 PD가 촬영내용과 일시, 장소를 계획한 후 오디오녹음 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촬영 현장에서는 PD 및 촬영감독의 촬영 계획, 요구사항에 따라 녹음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 공사의 주관 하에 사전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배정받은 오디오녹음 담당자 역시 회의에 참석하였다.

(7)

피고 B의 오디오녹음 담당자들은 각자 프로그램명, 업무내용, 근무시간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근무형태(사내, 시내, 출장), 촬영감독 및 담당 PD 등을 기재한 근무일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 공사 측에 제출하였다.

(8)

오디오녹음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가 해외에서 프로그램을 촬영하게 될 경우에 함께 해외출장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 공사는 오디오녹음 담당자에게 출장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9)

원고들은 해외 출장 등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동시녹음 업무 외에도 촬영 업무를 보조하거나 조명,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10)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성매매 방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고, 피고 공사 측의 지원으로 국제음향 컨퍼러스에 참여한 적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디오녹음 담당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B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피고 공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행사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PD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배정받았고, 담당 PD의 촬영계획, 내용, 일정, 장소 등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작업량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원고들의 업무에 대한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은 피고 공사가 행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B 측이 별도로 관여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

(2)

원고들은 국내 및 해외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 인력이 부족하면 동시녹음 업무 외에도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촬영, 조명 등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인력이 부족할 경우 원활한 촬영을 위해 누구의 지시 없이 알아서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도급관계에서의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이 촬영 현장에서 공동으로 협업하는 관계로서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3)

피고 공사가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사전 회의 등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들은 그 과정에서 녹음 일정과 장소, 대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지시를 받았고, 촬영 현장에서는 PD 등의 세부적인 촬영계획에 따라 촬영감독과의 협업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결과에 대하여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공사 측에 보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 공사는 피고 B의 오디오녹음 담당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B이 설립되면서 피고 공사에서 피고 B으로 소속을 이전하였는데, 이와 같이 소속이 변경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해당 원고들의 근무방식이나 형태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

(2)

오디오녹음 담당자는 피고 공사의 사무실이나 촬영 현장에서 담당 PD, 촬영감독, 기타 스텝들과 함께 혼재되어 근무하였고, 담당 PD 등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도 영상 촬영 및 녹음 업무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므로 피고 공사의 촬영감독과 동행하였다.

(3)

오디오녹음 업무는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 공사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행하는 제반 업무와 분리되기 어렵다. 결국 오디오녹음 업무는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고, 공동의 협업관계에 있었는바,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피고 B이 설립될 당시 피고 공사에 의해 오디오녹음 업무의 구성과 근로자수 등이 결정되었고, 오디오녹음 업무는 피고 공사로부터 배당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용방식 등에 따라 인원이 증감되는 구조이다.

(2)

원고들의 업무량은 피고 공사 측에서 의뢰하는 작업 내용 및 개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원고들의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었으나 오디오녹음의 주된 업무는 피고 공사가 야외에서 촬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시녹음을 진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외부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야외 촬영 일정에 따라 원고들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변동되었으며, 야간근로나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B이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과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대하여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었다.

(3)

결국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은 피고 공사의 촬영 일정에 좌우되었는바, 원고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은 피고 공사 측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인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B 소속으로 이직하기 전후를 비교하여 근무형태가 달라지지 않았고, 피고 공사는 녹음 업무에 대하여 피고 공사 소속 음향팀과 원고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하였고 하나의 업무배정표를 통해 관리하였다.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담당자들과 동일한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함께 녹음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촬영장소가 실내 또는 실외인지 여부 등에 따라 녹음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은 본연의 녹음 업무 외에도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촬영 보조, 조명,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들이 수행한 오디오녹음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하고, 촬영 현장에서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공사 내부에는 원고들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존재하였고, 오디 오녹음 업무는 피고 공사의 방송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인 영역으로서 원고들은 실제 촬영 현장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혼재되어 근무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바,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관계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위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공사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되거나 사전에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오디오녹음 업무에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마)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오디오녹음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은 모두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피고 공사가 제공한 장비 등에 관하여 피고 B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

보도CG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각주12>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0, 58, 63, 69, 70, 71, 72, 73, 74, 77, 78, 142 내지 155, 168, 286 내지 28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의 개요 보도CG 업무는 피고 공사의 지역국 보도국에서 기획.제작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자막, 인서트CG(리포트에 삽입되는 그래프 등의 그림), DLP(뉴스 방송 화면에서앵커 뒤에 나오는 그래픽적 요소가 반영된 배경화면), 어깨걸이 이펙트(앵커 옆에 표시 되는 자막 및 그림) 등의 그래픽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업무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등

(1)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PD 등이 요청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자막, 인서트 CG 등을 사전에 제작하여 보내주거나 생방송 시 부조정실에서 PD 등의 지휘에 따라 실시간으로 자막을 송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 공사는 뉴스 자막 표기 기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원고들은 위 기준에 따라 자막 내용, 기재 순서, 위치 등을 그대로 작성하였다.

(3)

피고 공사의 일부 지역국에서는 보도국 소관인 뉴스 프로그램 외에 편성국 소관인 예능, 교양 프로그램의 자막과 CG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밖에도 프로그램의 포스터 제작, 아나운서의 멘트 작성, 지역 광고 및 스크롤 송출, 광고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 공사 PD 등의 보완요청을 받아 요청사항에 맞게 자막 등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PD 등의 수정요청은 보도정보시스템, 전화, 문자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5)

보도CG 업무 담당자들은 06:00부터 14:00까지, 14:00부터 22:00까지 근무시간을 나누어 교대제로 근무하였고, 주말에는 당직순번을 정하여 출근하였다.

(6)

원고들은 휴가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여 피고 공사에 제출하였고, 근태기록부에 피고 공사 소속 관리자의 결재를 받았다.

(7)

보도CG 업무 담당자들은 지역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피고 공사의 지역국 내부 사무실 또는 생방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조정실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다. 일부 지역국의 좌석배치도와 업무분장표에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B의 보도CG 담당 근로자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8)

피고 공사 지역국 내부에는 원고들 외에도 보도CG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존재하였고, 원고들과 보도CG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9)

피고 공사는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B 소속 보도CG 담당자들에 대하여 장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실무연수를 보냈다.

(10)

피고 공사의 지역국에서는 뉴스 프로그램의 신설 등에 따라 인력이 부족할 경우 본사에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였고, 본사에서는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증원 조치를 실시하였다.

(11)

피고 공사의 본사는 각 지역국에 대하여 피고 B 소속 CG 요원 등 외부제작요원이 방송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외부제작요원이 방송사고를 일으키게 될 경우 피고 공사 소속 관리자(부서장)에게도 지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였다. 실제로 피고 B 소속 보도CG 담당자는 방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 공사에 직접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공사에서는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상장,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12)

보도CG 업무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편집 과정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피고 공사가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도CG 담당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B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피고 공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행사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담당 프로그램을 배정받았고,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피고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 매뉴얼과 담당 PD 등이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자막과 CG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하여 왔다. 피고 공사 측의 수정요구는 매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임의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

(2)

원고들은 뉴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막 등 제작 업무 외에도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예능, 교양 프로그램의 자막과 CG 등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었고, 위탁업무의 영역과 무관한 포스터 제작, 아나운서 멘트 작성, 광고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들의 작업량과 일정은 피고 공사 측이 요청하는 업무의 내용과 업무계획에 따라 결정되었다.

(3)

반면, 원고들이 뉴스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B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어 보인다.

(4)

결국 보도CG 담당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및 변경권은 피고 공사에서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공사 지역국의 뉴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자막 및 CG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피고 공사의 방송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피고 공사의 기자, PD 등의 세부적인 지시를 받아 CG 제작 업무를 완료하였고, 생방송 과정에서는 PD의 지휘 하에 자막을 송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지역국 내부 사무실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근무조를 편성하여 업무를 분담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협업관계에서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원고들은 뉴스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나누어 교대제로 근무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은 결국 피고 공사의 일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었고, 피고 B이 독자적으로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할 수는 없었다.

(2)

원고들은 주말에도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였고, 뉴스 특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 공사 측의 요구로 통상의 뉴스시간 외에도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 피고 공사의 일부 지역국에서는 원고들의 휴가 사용 여부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확인 결재를 받도록 관리하였다.

(3)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휴가일정 등은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에 좌우되었고, 피고 B이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는바, 사실상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보도CG 업무 담당자들은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막 및 CG제작 외에 편성국에서 의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본래의 위탁업무와 무관한 포스터 제작, 광고 제작 등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불분명하였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부가적인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가 지급되지도 않았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보도CG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등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었는바, 원고들이 맡은 업무 피고 공사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3)

원고들이 수행한 보도CG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하나, 원고들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피고 공사의 PD 등으로부터 매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지시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재량의 여지가 크지 않았고, 피고 공사 내부에는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존재하였는바, 보도CG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원고들은 보도CG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자.

NLE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각주13>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9, 56, 59, 64, 65, 75, 130 내지 141, 271 내지 28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의 개요 NLE 업무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의 지역국 보도국에서 기획·제작하는 정규편성 프로그램의 영상 보정, 화면 및 자막의 이펙트 효과를 제작하는 등 영상물에 대한 편집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등

(1)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위탁업무의 내용으로 '(지역) NLE 편집지원 업무'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국 소속 NLE 담당자들은 영상물에 대한 컷편집, 색 보정, 오디오 보정 등의 편집 작업 외에도 타이틀 제작, 2D·3D 이펙트 제작 등 특수영상제작 관련 업무와 광고 제작, 포스터 제작, 인제스트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였다.

(2)

피고 공사의 지역국은 규모가 크지 않아 지역국별로 NLE 담당자가 1명 정도 배치되어 있었고, 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공되는 영상과 음성 등을 기초로 대본의 내용 및 담당 PD 등의 요청사항에 맞게 영상을 편집하고, 색보정 및 음향 작업, CG제작 등의 작업을 하였고, 작업 결과에 대하여 PD 등의 수정요청에 따라 보완 작업을 거친 후 최종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PD 등의 수정요청은 전화, 문자, 직접 지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3)

NLE 업무 담당자들의 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였으나 방송 일정 및 피고 공사 소속 PD 등의 요청에 따라 연장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4)

NLE 업무 담당자들은 지역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피고 공사 지역국 내부에 사무실이 존재하였고, 제주총국의 경우에는 같은 사무공간 내에서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다. 대구총국의 경우 피고 B 소속 NLE 담당자가 연락망에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들이 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편집 작업 등은 피고 공사 소속 직원이나 별도로 고용한 프리랜서 등이 담당하였다. 피고 공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엔딩 스크롤에는 NLE 업무의 담당자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기재되기도 하였다. 피고 공사의 대구총국에서 작성한 근무지정표를 보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NLE'로 기재되어 있다.

(6)

피고 공사는 NLE 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영상편집 기술이 VCR(Video Cassette Recorder)에서 NLE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편집방법 및 기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7)

NLE 업무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편집 과정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피고 공사가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8)

피고 공사의 본사는 각 지역국에 대하여 피고 B 소속 CG 요원 등 외부제작요원이 방송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외부제작요원이 방송사고를 일으키게 될 경우 피고 공사 소속 관리자(부서장)에게도 지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였다. 피고 공사의 대전총국에서는 피고 B의 NLE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제작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력을 대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다.

(9)

피고 공사는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 성과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직접 표창장 등을 수여한 적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NLE 담당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B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피고 공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행사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담당 프로그램을 배정받았고, 편집 등 작업 과정에서도 담당 PD 등이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그래픽을 제작하고, 영상 및 자막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 공사 측의 이러한 수정요구는 연속인 작업 과정에서 매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이루어졌다.

(2)

반면, 원고들이 NLE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B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어 보인다.

(3)

NLE 담당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및 변경권은 피고 공사에서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공사 지역국의 정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CG제작, 특수효과 제작 등의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피고 공사 지역국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구체적인 작업 과정에서도 피고 공사 소속 PD, 작가 등의 세부적인 지시를 받아 영상물 편집 작업을 완료하였는바,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지역국 내부 사무실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 공사의 업무연락망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으며,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협업관계에서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원고들의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나 피고 공사 측에서 프로그램 제작 일정이나 방송 순서, 근무표 등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원고들은 해당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피고 공사의 방송일정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인다.

(2)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휴가일정 등은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에 좌우되었고, 피고 B이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는바, 사실상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피고 B의 NLE 업무 담당자들은 본래의 NLE 편집 작업 외에도 특수영상 관련 업무나 광고 제작, 포스터 제작, 인제스트 업무 등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위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불분명하였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부가적인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가 지급되지도 않았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편집 작업 등을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등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었는바, 원고들이 맡은 업무는 피고 공사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3)

원고들이 수행한 NLE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하나, 원고들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피고 공사의 PD 등으로부터 매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지시를 받아 수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재량의 여지가 크지 않았고, 피고 공사 내부에는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존재하였는바, NLE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원고들은 NLE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차.

편성CG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각주14>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0, 57, 62, 73, 74, 156 내지 167, 29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의 개요 피고 공사의 지역국 보도국에서 기획·제작하는 정규 편성 프로그램의 자막 CG를 제작하고 송출하는 업무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등

(1)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PD, 작가 등이 의뢰하는 정규 편성 프로그램의 자막 CG를 정해진 폰트, 색깔, 크기에 따라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프로그램 녹화 과정에서는 부조정실에서 PD 등의 지휘에 따라 실시간으로 자막을 송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제작물에 대하여 담당 PD, 작가 등의 확인을 받았고, 보완요청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PD 등의 수정요청은 전화, 문자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2)

피고 공사의 일부 지역국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의 자막 제작 업무 외에도 이미지 디자인, 로고 제작, 썸네일과 예고 자막, 스크롤 자막 등의 제작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3)

편성CG 업무 담당자들의 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였으나,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는 담당 PD 등의 요청에 따라 휴일근무, 연장근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4)

편성CG 업무 담당자들은 지역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피고 공사의 지역국 내부 사무실 또는 부조정실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다. 일부 지역국의 비상연락망에는 피고 공사 소속 편성CG 담당자들과 피고 B의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5)

피고 공사 지역국 내부에는 원고들 외에도 편성CG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존재하였고, 원고들과 편성CG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피고 공사는 피고 B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프로그램별로 업무를 배정하였고, 사무실 게시판에 업무분장표를 붙여놓았다. 피고 공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엔딩 스크롤에는 편성CG 업무의 담당자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기재되기도 하였다.

(6)

피고 공사의 울산방송국에서는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본사에 피고 B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력 증원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상신하였고, 본사에서는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증원 조치를 실시하였다.

(7)

피고 공사의 본사는 각 지역국에 대하여 피고 B 소속 CG 요원 등 외부제작요원이 방송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외부제작요원이 방송사고를 일으키게 될 경우 피고 공사 소속 관리자(부서장)에게도 지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 공사에서는 피고 B 소속 편성CG 담당 근로자들에게 직접 감사장, 표창장 등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8)

편성CG 업무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서체, 소프트웨어는 피고 공사가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편성CG 담당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B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피고 공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행사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담당 프로그램을 배정받았고,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피고 공사의 담당 PD, 작가 등이 요청하는 내용 및 디자인, 폰트, 색깔, 크기에 따라 자막 CG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하여 왔다. 피고 공사 측의 수정요구는 매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이루어졌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 지역국의 정규 편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막 CG 제작 업무 외에도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미지 디자인, 로고 제작, 썸네일과 예고 자막, 스크롤 자막 등의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의 작업량과 일정 등은 피고 공사 측이 지시하는 업무의 내용과 업무계획에 따라 결정되었다.

(3)

반면, 원고들이 뉴스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B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어 보인다.

(4)

위와 같이 편성CG 담당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및 변경권은 피고 공사에서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공사 지역국의 정규 편성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자막 CG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피고 공사의 방송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피고 공사의 PD, 작가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CG 제작 업무를 완료하였고, 방송 녹화 과정에서는 PD의 지휘 하에 자막을 송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 과정은 피고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지역국 내부 사무실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자막 CG 업무를 분담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의 협업관계에서 혼재되어

들은 피고 공사 지역국의 정규 편성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자막 CG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피고 공사의 방송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피고 공사의 PD, 작가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CG 제작 업무를 완료하였고, 방송 녹화 과정에서는 PD의 지휘 하에 자막을 송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 과정은 피고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지역국 내부 사무실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자막 CG 업무를 분담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의 협업관계에서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원고들의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나, 방송 제작 일정을 맞추기 위해 피고 공사 소속 담당 PD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휴일근무 등을 지시받았다. 원고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작업량, 작업방법 등은 피고 공사로부터 배정받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2)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등은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에 좌우되었고, 피고 B이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는바,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편성CG 업무 담당자들은 정규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막 CG제작 외에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위탁범위 외의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불분명하였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부가적인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가 지급되지는 않았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편성CG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등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었는바, 원고들이 맡은 업무는 피고 공사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3)

원고들이 수행한 편성CG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하나, 원고들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피고 공사의 PD 등으로부터 매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지시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재량의 여지가 크지 않았고, 피고 공사 내부에는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존재하였는바, 편성CG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원고들이 편성CG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카.

특수영상제작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각주15>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9 내지 112, 211 내지 268, 3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의 개요

(1)

특수영상제작 업무는 시사·교양·예능·드라마 등 프로그램에 관하여 타이틀, 예고편, 특수영상 등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피고 B 내부에는 세부적으로 1 편성.제작팀[시사.교양.예능 등 프로그램의 타이틀, 인서트(방송 도중에 미리 촬영한장면을 중간에 끼워넣는 삽입화면), 예고편 등을 제작], 2 채널브랜드팀[OAP(On Air Promotion), 채널 및 프로그램의 홍보영상, 예고편, 채널디자인 등 영상물을 제작], 3 드라마특수영상팀(드라마 내 2D, 3D 등 특수영상 제작 및 드라마의 타이틀, 엔딩, 예고편 등 영상 제작), 4 색보정팀(드라마의 톤을 맞추고 전체적인 색감을 조정), 5 VFX<각주16>종편팀(드라마 제작과정에서 사용되는 특수영상을 제작), 6 스포츠특수영상팀(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타이틀, 예고편, 자막, 영상편집, 특수영상 등 제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특수영장제작 업무의 과정은 피고 공사 측에서 B에 작업을 의뢰하면, 피고 B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이에 따라 특수영상 등을 제작하여 피고 공사측에 제공한 후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인사이동 피고 B은 특수영상제작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부서를 세분화하였으나 인사이동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부서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다)

업무지시 및 업무의 내용 등

(1)

원고들은 특수영상제작 업무를 배정받게 되면, 피고 공사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제작 관련 사전 회의 등에 참석하였고, 피고 공사 측에서는 특수영상 작업 일정을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알려주었으며, 특수영상 작업이 필요한 부분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작업지시를 하였다.

(2)

원고들이 제작한 특수영상물 등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은 피고 공사의 PD 등이 원고들과 직접 화면을 보며 수정할 부분을 지시하거나 문자, 카카오톡 메신지 등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한편, 편성제작팀은 피고 공사 PD 등의 요청에 따라 QR코드 판넬 소스 작업, 포스터 제작 작업 등을 수행한 적이 있고, 채널브랜드팀은 피고 공사의 사장 명의로 발송되는 연하장을 디자인하거나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SNS를 관리하고,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과 관련된 로고를 제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드라마특수영상팀은 담당 PD의 요청에 따라 드라마 소품에 해당하는 포스터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고, 스포츠특수영상팀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명함 디자인, 피고 공사의 명찰 제작, 피고 공사의 단체복에 사용되는 마크나 수첩의 디자인을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색보정팀은 드라마 외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회차를 나누어 색보정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라)

근무시간 및 장소 등

(1)

특수영상제작 담당자들의 출퇴근 시간은 기본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이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 외부 출장 등에 따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하였다. 특히 방송시간이 임박한 시점에는 영상편집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하여 PD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새벽이나 주말에도 대기를 하게 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다. 편성제작팀의 경우에는 피고 공사의 특수영상팀(구체적인 명칭은 콘텐츠특수영상부, 후반제작부 등으로 변경되었다)과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였는데 앞문에는 피고 공사의 명패가 걸려 있었고 뒷문에는 피고 B의 명패가 걸려 있었다. 채널마케팅팀의 경우에는 피고 공사의 채널마케팅부와 동일한 사무공간을 사용하였는데 해당 부서가 다른 위치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 협조를 위해 같은 장소로 사무실 위치를 이전하였다. 드라마특수영상팀과 VFX종편팀은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특수영상이 사용될 장면에 대한 촬영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추후 특수영상 제작에 필요한 소스를 촬영하는 등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드라마 제작 과정에 참여하였고, 스포츠특수영상팀은 피고 공사의 스포츠국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스포츠국의 좌석배치도에 기재되어 있었고, 올림픽 등 대규모 스포츠 경기가 개최될 경우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국내 및 해외로 출장을 나가 근무하였다.

(3)

채널브랜드팀은 주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피고 공사 팀장에게 제출하였고, 올림픽 등 방송 업무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특수영상물을 신속히 제작하여 송출하기 위해 당직근무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 공사에게 제출하였다.

(4)

드라마특수영상팀은 드라마의 송출 전 긴급한 수정사항 등에 대비하고자 자체적으로 주말, 공휴일 당직순번 및 휴가일정을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 공사 측에 제출하였다.

마)

원고들의 근무 형태 등

(1)

피고 공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엔딩 스크롤에는 피고 B 소속 특수영상 제작 담당자들이 스텝 명단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 엔딩 스크롤에는 원고들의 소속이 피고 B임이 표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담당한 업무별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성명만 기재되는 경우도 있었다.

(2)

피고 공사 내부에는 특수영상 등의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영상팀이 별도로 존재한다. 편성제작팀은 피고 공사의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피고 공사와 피고 B, 외주제작사가 특수영상제작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스포츠중계팀은 아시안게임 관련 스포츠중계 방송의 제작 과정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같은 근무조에 편성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스포츠특수영상팀은 올림픽, 월드컵 등 대규모 스포츠 경기가 개최될 때에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경기장에 출장을 나가 특수영상 등의 제작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 공사 소속으로 표기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4)

피고 공사는 원고들이 특수영상제작 업무를 위하여 국내 및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될 경우 피고 B을 통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출장비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바)

설비 및 장비의 제공

(1)

원고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장비, 이미지, 폰트 등을 이용하여 특수영상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관하여 피고 공사는 그 명의로 외부업체와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여 왔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직원들로부터 서버와 웹하드, 자막제작 시스템, 영상다운 시스템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사용하였다.

(3)

원고들은 특수영상제작 과정에서 카메라, 마이크, 외장하드 등 새로운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경우 피고 공사의 담당 PD 등의 승인을 받아 새로 구매하거나 렌탈을 하여 사용하였다.

(4)

한편, 피고 B은 특수영상제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드라마편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

기타

(1)

피고 B의 특수영상팀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고 공사의 특수영상팀 부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계약한 장비 유지보수업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였다.

(3)

피고 B의 특수영상제작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가 주최하는 체육행사, 회식, 송년회 등에 피고 공사 근로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4)

피고 공사는 사장 명의로 피고 B 소속 특수영상제작 업무 담당자들에게 상패나 표창장을 수여한 적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영상제작 담당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 질은 피고 B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피고 공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행사 여부 (1) 피고 공사는 작업의뢰서를 작성하여 피고 B 측에게 특수영상물 제작 등의 업무를 의뢰하였고, 피고 공사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제작 회의에 참석하여 제작 방향 및 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지시를 사전에 전달받았다. 원고들은 1차적으로 특수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피고 공사 측에 제공한 이후에도 피고 공사의 PD 등으로부터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하여 수정지시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수정지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상의 내용 및 구도, 화면효과, 문구의 내용, 크기 등 영상 제작 전반에 걸쳐 매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수정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원고들은 프로그램 기획자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영상 등에 현출해내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업무 과정에서 원고들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독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 재량의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 측의 업무지시는 도급인으로서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하여 검수 및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기 보다는, 진행 중인 작업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반면, 원고들이 특수영상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B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은 없어 보인다.

(3)

원고들은 시사·교양·예능·드라마 등 프로그램에 관하여 타이틀, 예고편, 특수영상 등을 제작하는 업무 외에도 그때그때 피고 공사 담당 PD 등의 요청에 따라 본래의 업무영역 외에도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 공사는 피고 B의 특수영상제작 담당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피고 공사 내부에는 자체적으로 특수영상 등의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영상팀이 존재한다.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특수영상팀은 상시적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특수영상 제작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적이 있고, 피고 공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엔딩 스크롤에는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이름이 나란히 기재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사무실 또는 촬영현장 등에서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유관 부서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유관 부서와 함께 사무실을 이전하기도 하였고, 피고 공사의 좌석배치도에도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들의 좌석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 있었으나,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자리에도 동일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를 통해 사무공간이 온전히 독립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제작 회의나 외부 출장을 나갈 경우 담당 PD 등의 요청에 따라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3)

특수영상제작 업무는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그래픽, 특수영상 등을 제작하는 업무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고, 구체적인 특수영상물 제작 과정에서도 담당 PD 등의 수정요청에 따라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4)

특수영상제작 업무 중 VFX종편팀은 외주제작사로부터 의뢰받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수영상제작 업무는 피고 B 내부적으로 위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프로그램과 관련한 그래픽, 특수영상 등을 제작하는 업무의 내용은 유사하였고, 내부적인 인사이동에 따라 원고들의 소속 부서가 변경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B의 내부적인 업무분장은 큰 의미가 없어 특수영상제작팀의 전체적인 근무형태를 두고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단지 현 시점에 VFX종편팀에 소속되어 외주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피고 B에서 업무를 수주받은 외주제작사의 드라마 중에는 피고 공사 측에서 직접 기획, 연출 등을 담당하는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VFX종편팀의 외주제작사로부터 의뢰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위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공동의 목적 아래 협업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서로 혼재되어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피고 B이 설립될 당시 피고 공사에 의해 특수영상제작 업무의 구성과 근로자수 등이 결정되었고, 이후 피고 공사의 위탁인원 조정 결정에 따라 채널브랜드팀 등이 신설되었다.

(2)

원고들의 업무량은 피고 공사 측에서 의뢰하는 작업 내용 및 개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원고들의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었으나, 피고 공사 측에서 프로그램 제작 일정이나 방송 순서, 근무표 등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원고들은 해당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인다.

(3)

원고들은 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가 있거나 방송시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야시간 및 주말에도 출근하는 등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 공사의 담당 PD 등은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출근시간이나 작업시간을 지정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은 담당 PD 등의 요청에 따라 외부 출장에 동행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B이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과 무관하게 원고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었다.

(4)

이와 같이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는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에 좌우되었고, 피고 B이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는바, 사실상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피고 공사는 녹음 업무에 대하여 피고 공사 소속 음향팀과 원고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하였고 하나의 업무배정표를 통해 관리하였다.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담당자들과 동일한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함께 녹음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촬영장소가 실내 또는 실외인지 여부 등에 따라 녹음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이 수행한 특수영상제작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피고 공사 소속 PD 등으로부터 매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지시를 받아 영상제작물 등을 수정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재량의 여지가 크지 않았으며, 피고 공사 내부에도 원고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존재하였는바,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본래의 업무 외에도 프로그램 담당 PD 등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한정된 영역으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원고들이 특수영상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서버, 웹하드, 소프트웨어 등은 주로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았고, 원고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피고 공사가 직접 구매하거나 피고 공사의 허락을 받아 렌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피고 B이 특수영상제작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었으나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파견관계가 부인될 정도로 피고 B이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타.

사운드디자인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각주17>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13 내지 1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의 개요

(1)

사운드디자인 업무는 드라마, 다큐, 예능 등 프로그램에 효과음을 추가하거나 노이즈를 제거하고, 믹싱 및 사운드마스터링(최종적으로 영상과의 조화 등을 위해 사운드를 조절하고 보정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업무이다.

(2)

사운드디자인 업무의 과정은 피고 공사가 작업을 의뢰하면 피고 B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의뢰 내용에 따라 작업물을 제작하여 피고 공사에 제공한 후 수정 및 보완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등

(1)

사운드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의 출퇴근 시간은 기본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이다. 다만,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 등에 따라 휴일이나 야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2)

사운드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 내부의 독립된 'T'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 공사의 시설과 장비, 웹하드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여의도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자체적으로 구매한 장비 등을 비치하고 외주사업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3)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담당 PD 등은 원고들의 작업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작업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수정을 요청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관련 스텝 회의에 참석하였고, 함께 회식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사운드디자인 관련 위탁업무의 범위에 '방송.음악콘텐츠 관련 외부수탁물 제작'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에 대한 노동청의 근로감독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사운드디자인 담당자들은 외주제작 드라마에 대한 사운드작업을 약 50% 이상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8 내지 62, 93 내지 10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운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운드디자인 업무는 촬영이 완료된 영상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효과음을 추가하거나 노이즈를 제거하고 음향을 합성하거나 보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내용인바,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피고 공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스스로의 판단 하에 사운드 작업을 진행하였고, 원고들이 담당한 사운드디자인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된다. 2 원고들이 1차적으로 작업물을 완성하여 피고 공사 측에 제공하면 담당 PD 등의 요청에 따라 수정작업이 이루어졌으나, 담당 PD 등의 구체적인 보완요청 사항을 살펴보면 현장음, 배경음 등이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지적하며 보다 풍부하거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음향으로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효과음을 추가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보완 요청, 음향의 크기를 크거나 작게 조절해달라는 내용 등이었다. 3 이러한 피고 공사 측의 보완요청 사항은 원고들의 업무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었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원고들의 작업결과 중 보완하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원고들은 위 의견을 반영하여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 등을 기초로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을 적절하게 수행하였고, 원고들이 수정한 작업물을 피고 공사 측에 제공하면 다시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반복되는 형태였다고 보인다. 3 원고들은 사운드 작업 과정에서 프로그램 제작자인 담당 PD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피고 공사 측의 세부적인 지시사항에 따라 단지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작업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들에게는 사운드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공사 PD 등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연락의 방식을 보아도, 담당 PD 등은 사운드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작업 결과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음향이나 음량 등을 수정할 필요는 없을지 원고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자신이 제시하는 의견을 작업 과정에서 감안해달라거나 의견을 맞추어보자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바, 담당 PD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사운드디자인 부문에서는 피고 공사와 무관한 외주사업의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피고 B은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전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 원고들이 오로지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원고들은 피고 공사 측의 지시에 따라 외주사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B이 외주사업을 진행한 부분 역시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였다고 주장하나, 사운드디자인의 작업 중 절반 상당에 이르는 외주사업에 대하여 모두 피고 공사 측의 지시에 따라 수주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공사는 피고 B이 사운드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외주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 공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 대가로 매출총액의 10%만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 공사의 PD 등은 사운드 작업의 일정을 잡거나 이를 변경하게 될 경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해당 일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업무 외에도 외주사업과 관련하여 작업하는 비중이 상당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8 그 밖에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결과를 평가하거나 근태관리 등을 하고 위탁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 B은 사운드디자인 관련 자체 장비를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외주사업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였다.

파.

소결 따라서 원고들 중 사운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C, D, F, G, H과 피고 공사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 및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하에서는 피고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4.

피고 공사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가.

관련 법리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 따라서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 하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피고 B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던 사실, 원고들이 구 파견법 시행일 이후에 피고 B에 고용된 뒤 피고 공사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중 1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날에, 2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2012. 8. 2. 이후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 공사에 대하여 직접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에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각주18> 5.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각주19> 가. 원고들의 주장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생긴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의 임금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의 임금 사이에 차별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 공사 소속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에서 원고들이 피고 B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뺀 차액 상당이다.

나.

관련 법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파견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를 기준으로 파견근로자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한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임금 등을 적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별이 생긴 이상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응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인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파견법 제21조 제3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2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될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3 이러 한 차별금지규정의 취지는 '사용사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파견근로를 활용함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4 '파견근로'라는 고용형태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근로가치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은 실질적인 근로가치의 차이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2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될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3 이러 한 차별금지규정의 취지는 '사용사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파견근로를 활용함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4 '파견근로'라는 고용형태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근로가치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은 실질적인 근로가치의 차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에 차이를 두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피고들이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동일한 가치의 근로를 제공하는데도 피고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임금차별을 받은 원고들에게 파견근로가 개시된 시점부터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 시점까지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비교대상 근로자의 문제는 아래 제6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확정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공사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일반직 4직급으로 채용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승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최소 '4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은 채용조건, 채용절차, 권한 및 책임의 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업무 기여도나 업무지식 및 능력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일반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7직급'이 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292 내지 300호증, 을 제6, 7, 8, 9, 10, 11, 12, 15, 20, 22, 104 내지 190, 194 내지 2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피고 공사 소속 '7직급'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7직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 피고 공사의 보수체계는 호봉제의 임금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의 학력, 경력,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급 및 호봉을 부여받는다. 2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방식과 절차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피고 공사의 일반직 사원의 경우 서류심사와 필기 및 실기,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치는 엄격한 공개채용 절차를 두고 있고 응시 경쟁률 등에 차이가 있었다. 피고 B의 신규 채용 절차에서도 위와 같이 면접 등 전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피고 B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사와 피고 B의 신규 채용 방식과 절차가 동일하였다고 볼 수는 어렵다. 3 피고 공사의 일반직 사원들은 전보 배치를 받아 입사 당시 부여된 본연의 직무 외에도 다른 직무를 대행하게 되거나 피고 공사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기획(전략기획실), 대외업무(대외협력국) 등을 수행 및 겸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4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와 권한 및 책임의 영역에서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별로 살펴보면, 원고들의 업무 중 '뉴스진행' 업무의 경우 상황에 따라 피고 공사 소속 기자 들이 뉴스진행 담당자들과 중첩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피고 공사 내에 뉴스진행 담당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뉴스영상편집' 업무의 경우, 뉴스 관련 영상을 편집한다는 업무 내용은 동일하였으나, 피고 공사 소속 영상편집부의 기자들은 정치 분야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편집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취재한 원본영상 및 자료영상 등을 서버에 입력하고 분류 및 보관 등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이들은 순환보직으로 피고 공사 내부의 다른 부서로 발령되어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었다. '스포츠중계' 업무의 경우, 스포츠 프로그램 송출에 필요한 그래픽 제작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동일하였으나,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은 인원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 대외적인 업무연락 등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SNG밴 운용' 업무의 경우 피고 공사의 직원은 방송장비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비를 세팅하고 송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SNG밴의 경우 속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촬영을 위해 운용되는 장비인 반면 중계차의 경우 방송 제작에 관한 카메라, 오디오, 조명 등의 분야가 종합되어 본격적으로 취재를 나가는 단계의 업무로 SNG밴 운용 업무와 그 범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디오녹음' 업무의 경우 피고 공사 소속 음향팀은 동시녹음 업무 외에도 생방송이나 스포츠중계방송의 진행, 위성통신연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도CG, NLE, 편성CG' 업무의 경우 피고 공사의 직원은 그래픽 제작 등 업무 외에도 영상, 음향, 색 보정 등에 관한 종합편집 업무와 장비 및 계정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특수영상제작'의 경우 피고 공사 내 후반제작부 소속 직원들은 CG설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였는바, 원고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7직급으로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 Y, Z, E, AA, AB, AC, A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 차액 상당은 별지 4 목록의 '인 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2022. 7. 18. 비교대상 근로자가 7직급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청구금액을 재산정하여 제출하였고,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한다). 한편, 원고 Y, Z, E, AA, AB, AC, AD의 경우에는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내용

가)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의 범위는 결국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성격은 임금채권이고, 소멸시효기간 역시 임금채권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적 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매달 임금을 수령한 날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임금채권에 대한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피고들이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해야하는 손해의 범위가 임금 차액 상당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가 임금의 차액 상당이라는 의미에 불과하고, 근로관계에 기초한 임금채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되어 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매달 임금을 수령한 날에 손해 및 가해를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노동청의 이 사건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2019. 6.경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과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른 경우에도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매달 임금을 수령한 시점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는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들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2019. 6.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같은 별지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7.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22. 7.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 E, F, G, H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 각주1) 이하 제4항까지는 편의상 망인 및 원고 J, K,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각주2) Satellite News Gathering,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영상을 중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각주3) 비선형 편집시스템(Non-linear editing system), 촬영본을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편집하는 방식이다. 각주4) 이하 제3의 다항에서는 편의상 별지 2 목록의 ‘담당업무’가 ‘뉴스진행’에 해당하는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 칭한다. 각주5) 이하 제3의 라항에서는 편의상 별지 2 목록의 ‘담당업무’가 ‘뉴스영상편집’에 해당하는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 칭한다. 각주6) 보도영상관리시스템(Media Asset Management), 아날로그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포함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등록, 영상제작 및 편집, 아카이브(원본영상, 자료영상 등 삭제 또는 보관 기능), 인제스트(영상 입력, 메타데이터 작성,분류 등 영상 관리) 업무, 검색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디지털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에디우스(edius, NLE 방식의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의 종류로 피고 공사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어 편집한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다. 각주7)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뉴스에 대한 영상편집만을 위탁업무의 범위로 정하고 있음에도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편집 업무를 지시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대하여도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뉴스영상편집부 구성을 보면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특집팀이 존재 하고 있었고,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실보도에 관한 뉴스의 영역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8) 이하 제3의 마항에서는 편의상 별지 2 목록의 ‘담당업무’가 ‘스포츠중계’에 해당하는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 칭한다. 각주9) 이하 제3의 바항에서는 편의상 별지 2 목록의 ‘담당업무’가 ‘SNG밴 운용’에 해당하는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 칭한다. 각주10) Electronic New Gathering, 휴대용 TV 카메라와 음향기기를 이용한 뉴스 보도 시스템 각주11) 이하 제3의 사항에서는 편의상 별지 2 목록의 ‘담당업무’가 ‘오디오녹음’에 해당하는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 칭한다. 각주12) 이하 제3의 아항에서는 편의상 별지 2 목록의 ‘담당업무’가 ‘보도CG’에 해당하는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 칭한다. 각주13) 이하 제3의 자항에서는 편의상 별지 2 목록의 ‘담당업무’가 ‘NLE’에 해당하는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 칭한다. 각주14) 이하 제3의 차항에서는 편의상 별지 2 목록의 ‘담당업무’가 ‘편성CG’에 해당하는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 칭한다. 각주15) 이하 제3의 카항에서는 편의상 별지 2 목록의 ‘담당업무’가 ‘특수영상제작’에 해당하는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 칭한다. 각주16) Visual Effect, 시각적 효과를 의미한다. 각주17) 이하 제3의 타항에서는 편의상 별지 2 목록의 ‘담당업무’가 ‘사운드디자인’에 해당하는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 칭한다. 각주18)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일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고, 해당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대한 고용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각주19) 이하 제5, 6항에서는 1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운드디자인 담당 원고들(원고 C, D, F, G, H), 2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원고 U, V, W, X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