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9,354,350원, 원고 B에게 136,882,381원, 원고 C에게 108,749,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7. 21.부터 2022. 9. 23.까지는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D(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피고 공사의 방송제작 지원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 목록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 별지의 '담당업무'란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들의 위탁계약 등 체결
피고 공사는 피고 E과 'D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은 연도별로 다소 달라졌으나 주요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하에서는 2017년도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피고 공사는 피고 E과 방송 제작 업무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체결하였다(마찬가지로 2017년도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원고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약칭한다)에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공사에 불법파견되었다는 내용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하였다.
노동청은 2019. 6. 5. 근로감독 결과, 피고 E 소속 근로자들 중 1 뉴스진행,뉴스영상편집, 스포츠중계, SNG밴 운용, 오디오녹음, 지역보도CG, NLE, 편성CG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192명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에게 2019. 7. 10.까지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고, 2 특수영상제작 및 사운드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는 파견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
피고 공사의 직접고용
피고 공사는 노동청에 직접고용에 관한 근로조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노동청은 피고 공사에게 시정기한을2019. 9. 23.까지 연장해주었다.
피고 공사는 2019. 9.경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직접고용대상자 192명 중 피고 공사에 직접고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동의 확인서를 제출한 3명을 제외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189명을 특정직으로 고용하였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07. 7. 1.,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이하에서 구 파견법과 파견법의 규정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파견법'의 내용만 기재하기도 한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12. 8. 2.,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은 개정 경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칭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지휘 · 명령을 받으며 피고 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피고 E으로부터 원고들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파견사업주인 피고 E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공사는 파견법 제21조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아니 됨에도, 원고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파견법 제21조의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파견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차별적 처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E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피고 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업무상 요구를 하였더라도 이는 도급인의 지시권을 행사한 것이고,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므로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 E은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징계권을 행사하고 교육 및 훈련시켰으며, 작업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을 결정하고 근무태도를 점검하였다. 피고 E은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피고 공사와 무관한 외주업무를 수주받아 수익사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은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설령 원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공사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는 현저한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고, 차별적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서 들고 있는 근로자파견 여부의 판단 요소는 도급과 근로자파견에서 대비되는 여러 유형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 1 내지 5 기재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의 요건은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두 가지이므로 결국 근로자파견 여부의 판단 요소 중 위 1, 2 요소가 핵심적인 지표라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파견관계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이고, 근로관계의 실질은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별 담당 업무와 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기로 하되, 우선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공통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E의 설립 경위 등
피고 공사는 본사와 지역국의 영상편집 등 방송제작 지원 업무와 관련된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영상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9. 8. 24. 피고 E이 피고 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피고 E이 설립될 당시 피고 공사는 피고 E의 구성과 조직, 체계 및 근로자수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 공사 소속 연봉계약직 근로자 등이 피고 E 소속으로 이전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 E의 조직 및 운영
피고 공사의 각 부서나 지역국 등은 프로그램 신설 등을 이유로 신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본사에 피고 E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였고, 피고 E 소속 인력이 증원될 경우 피고 공사가 피고 E 측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게 되므로, 피고 공사의 본사는 증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 공사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피고 E에서 신규 인원을 충원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조정 절차가 이루어졌다.
피고 E은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채용계획을 세워 구인공고를 하고 서류전형, 필기 및 실기, 면접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고, 신규 채용한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및 승진, 전보배치 등을 결정하였다.
다만, 피고 E이 설립된 비교적 초창기에는 영상편집팀, 특수영상팀 등의 신규 채용 과정에 피고 공사 소속 직원이 실기 및 면접 평가자로 직접 참여하여 관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 E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 및 법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징계 및 포상을 하였다.
피고 E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연장근로 및 휴가, 출장등 근태상황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 E은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관하여 자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피고 E은 2013. 11.경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이사 직속으로 '외주전략실'을 신설하였고 2016. 9.경 '콘텐츠제작부'를 신설하여 그 산하에 VFX종편팀과 사운드제작팀을 두고 피고 공사 외에 다른 방송사나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외주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 E은 2011. 1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일부를 임차하여 드라마편집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2014. 5.경 임차 공간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피고 E은 편집, 특수영상제작, 사운드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장비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
위탁수수료의 지급 방식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매년 위탁수수료를 직접경비(사무실 임차료, 기계장치 임차료, 정보시스템 임차료 등) 및 그 외의 경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고, 피고 E은 매월 직접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 업무별로 수행한 인원수를 명시하여 피고 공사 측에 청구하여 왔다.
피고 E은 위 F빌딩 사무실 외에는 기본적으로 피고 공사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직접경비에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 공사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E 소속 직원이 해외출장을 가게 될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와 별도로 국외여비를 지급하였다.
뉴스진행 업무 담당 원고 A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6,10, 12, 18 내지 21, 36 내지 39, 73 내지 9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업무의 개요
뉴스진행 업무는 큐시트(방송의 연출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 놓은 일정표)및 단신 뉴스의 자막, 밴드 이페트(화면 하단 또는 좌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자막), 스크롤(화면 하단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는 자막), 헤드라인(뉴스 시작 시 주요 뉴스를 소개하는 영상), 예고 등을 작성하여 뉴스를 준비하고 방송을 진행하는 업무로, 통상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뉴스PD'라고 호칭한다.
뉴스진행 업무의 과정은, 뉴스의 아이템이 선정되면 피고 E의 뉴스진행담당자들이 뉴스의 라인업(방송 계획)에 따라 보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큐시트를 작성하고, 데스크(방송국의 편집부에서 기사의 취재와 편집을 지휘하는 직위로 통상 보도국의 팀장급 기자를 의미함) 측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새로운 뉴스를 추가하고 순서를 변경하는 등 방송 전까지 큐시트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이에 대한 데스크의 승인을 받는다. 피고 E의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뉴스 영상의 자막이나 밴드 이펙트, 스크롤 등을 작성하여 피고 공사 데스크의 승인을 받은 후 피고 공사의 보도그래픽 담당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였고, 보도그래픽 담당자가 뉴스 방송 시 자막 송출이 가능하도록 이를 제작 및 입력하여 인계하면, 피고 공사의 자막 담당자가 생방송 시 자막 송출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였다. 또한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예고에 나갈 아이템을 선정하여 원고를 작성하였고, 뉴스 방송 전 자막 및 영상 등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뉴스 방송이 진행될 때에는 부조정실에서 앵커, 카메라 감독, 비디오 담당자, 자막 담당자 등에게 큐사인을 주고, 큐시트에 맞게 뉴스가 진행되고 종료될 수 있도록 시간을 관리하는 등 전체적인 뉴스의 진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 형태 등
피고 E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보도정보시스템의 계정을 부여받았고, 피고 공사 담당자로부터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승인 및 수정지시를 받기도 하였지만, 뉴스 업무의 특성상 방송시간에 임박하여 새로운 뉴스가 추가되거나 내용이 변경되는 등 빈번하고 신속한 수정이 필요하였으므로 구두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수정지시가 이루어졌다.
피고 E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업무 관련 회의가 개최될 경우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고, 뉴스제작부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 공사에서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배정받았고,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심야 시간대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경우 야간근로를 하기도 하였고, 뉴스 특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평소보다 뉴스 방송시간이 늘어나므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 피고 공사의 담당 팀장은 뉴스진행 담당자들에게 출근시간을 지켜달라는 부장님의 당부사항을 전달하며 일찍 출근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 공사는 주말에도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표를 작성하여 휴일근로를 분담하였고, 원고가 주말 뉴스를 담당할 때에는 뉴스 진행을 위해 휴일에도 출근하였다.
피고 E의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의 뉴스제작부 내에서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사무공간에서 근무하였고, 뉴스를 진행할 경우에도 부조정실 내에서 피고 공사 소속 기자, 카메라 감독, 자막 담당자 등과 혼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 공사의 부서별 자리배치도와 비상연락망에는 피고 E 소속 뉴스진행 담당 근로자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피고 E의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피고 공사의 팀장 등에게 휴가 일정을 알렸고, 피고 공사의 팀장 등은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에게 '5월 말에 휴가를 갈 생각이니 이때는 가급적 대휴를 피해주세요'라고 전달하거나 '브렉시트 및 신공항 발표 특보로 이번주 대휴는 목, 금은 피하는 게 좋을 듯. 브렉시트 또는 신공항 발표 특보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전에 휴가일정을 조율하였다.
피고 공사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뉴스PD 업무에 대하여 피고 E 소속 근로자들 외에 피고 공사의 정규직 직원인 기자가 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뉴스의 자막 작성 업무의 대하여도 피고 공사의 기자가 작성하거나 피고 E 소속뉴스진행 담당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 공사는 방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방송사고에 대하여 보도본부 및 각 지역국별로 사고의 경위와 원인, 후속 조치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E 소속 근로자의 사고 관련 기록에 대하여는 피고 E 경영진에게 분기별로 전달하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 공사는 심의지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방송사고와 관련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피고 E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직접 '주의' 등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를 피고 E 측에 통보하였다.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의 외주제작사 선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 E 소속 뉴스진행 담당 근로자들은 피고 공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뉴스진행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E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피고 공사의 지휘 · 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 · 명령 행사 여부
뉴스진행 업무는 피고 공사의 핵심 영역인 뉴스 제작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로, 원고는 그 업무의 특성상 피고 공사 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 감독이나 통제 하에서 피고 공사가 요구하는 작업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원고는 뉴스진행에 필요한 큐시트와 단신뉴스 자막, 밴드 이페트, 스크롤등을 작성한 후 피고 공사 소속 팀장 등의 결재를 받는 과정을 거쳤는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큐시트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 공사의 팀장 등으로부터 새로운 뉴스를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고, 구체적인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지시를 받았고, 이러한 수정지시는 전산시스템이나 구두,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피고 공사 측의 업무지시는 도급인으로서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하여 검수 및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기 보다는, 진행 중인 작업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세부적인 지시 · 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원고가 뉴스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E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 공사는 피고 E의 원고 A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
피고 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는 피고 공사의 뉴스 제작을 위해 큐시트와 자막 등을 작성하고 뉴스를 진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는 피고 공사가 뉴스를 제작및 방송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 뉴스 제작 과정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결과는 결국 피고 공사가 방송하는 뉴스의 내용 및 결과, 작업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뉴스진행 업무는 뉴스의 제작 및 현출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뉴스 제작 과정에서 취재기자들이 뉴스 아이템을 발제하여 취재를 마치면, 원고가 이를 기초로 큐시트와 자막, 예고 등을 작성하고, 취재 영상물에 대한 편집 작업과 자막 등에 대한 그래픽 작업 등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진행 하에 앵커와 카메라 감독, 자막 및 그래픽 담당자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뉴스가 방송되는데 이러한 뉴스의 제작 과정은 전체적으로 연동되어 있고, 그 업무의 특성상 작업내용이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시간 등이 역할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속도 등에 관하여 뉴스 제작 과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일의 결과를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수행하는 뉴스진행 업무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뉴스 제작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은 분업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뉴스를 제작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 공사로서는 뉴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법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
원고는 뉴스를 진행할 때는 부조정실에서 피고 공사의 앵커, 카메라 감독등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평소에는 피고 공사의 뉴스제작부 등 사무공간을 함께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 공사의 업무분장이나 비상연락망에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피고 공사의 뉴스제작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뉴스 제작 관련 회의를 할 때는 원고 역시 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공동의 목적 아래 분업적인 협업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장소적으로도 혼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피고 E은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자체 계획과 기준에 따라 교육 및 근무평가를 실시해왔으며, 복무에 관한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고 인사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견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파견사업주'의 개념은 이미 사업주로서 어느 정도의 대외적인 독립성과 대내적인 자율성을 갖추고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문제와 같이 파견사업주가 사실상 도급인의 노무대행기관과 같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여 실체가 없다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파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고(파견법 제34조 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60조 등),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 기회를 확보하고,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도모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따라서 피고 E에게 위와 같은 실체와 인사권에 관한 재량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고, 이러한 사정은 뉴스진행 업무 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다른 업무영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 E이 설립될 당시 피고 공사에 의해 그 구성과 조직, 체계 및 근로자수 등이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뉴스진행 업무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로부터 배당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계획이나 신설 등에 따라 피고 E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들의 인원수가 증감되거나 조직이 개편되게 된다.
원고는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에 따라 시차제 출근을 하게 되므로 원고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은 결국 피고 공사의 일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었고, 피고 E이 독자적으로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할 수는 없었다.
원고는 담당 프로그램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거나 주말 뉴스의 진행을 위하여 순번제로 휴일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뉴스 특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 공사 측의 요구로 통상의 뉴스시간 외에도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
뉴스진행 담당자들은 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피고 공사의 팀장 등에게 일정을 보고하였고, 피고 공사의 팀장 등이 먼저 휴가 일정을 잡거나 뉴스 특보 일정이 잡힐 경우 등에는 피고 공사 측의 사정에 따라 휴가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피고 공사는 방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의지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E 소속 뉴스PD에 대하여도 '주의' 등 처분을 하고 이를 피고 E 측에 통보하였는데, 이를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징계처분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피고 E 소속 근로자는 결국 피고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피고 E은 피고 공사의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내부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양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뉴스진행 담당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간접적으로는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휴가일정은 모두 피고 공사의 뉴스 일정에 좌우되었고, 피고 E이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으며, 피고 공사는 원고의 구체적인 근태현황을 관리하고 휴가 일정 등을 통제하였는바, 사실상 피고 공사가 피고 E 소속 뉴스진행담당 원고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 · 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E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와 작업량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뉴스진행 업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업무의 방법 등은 정해져 있었으나, 원고가 담당하는 뉴스진행 업무는 피고 공사 측의 뉴스 프로그램 진행 계획과 그때그때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에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E이 매월 지급받는 위탁수수료는 직접 경비를 제외하고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피고 E에서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 근로시간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뉴스진행 업무 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다른 업무 영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 공사 내부에 피고 E의 뉴스진행 담당자들과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 공사는 뉴스PD 업무에 대하여 피고 공사 소속 기자와 피고 E 소속 뉴스진행 담당자들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배정하였고, 자막 작성 업무 등을 피고 공사의 기자가 직접 진행하거나 뉴스진행 담당자들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바, 뉴스진행 업무의 범위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뉴스진행담당자의 업무 중 일부 업무는 피고 공사 근로자가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은 결국 그 업무가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피고 E이 자체적으로 일부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뉴스진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설비 등을 모두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E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 공사의 사내전산망인 보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공사의 사무실과 부조정실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뉴스진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핵심적으로 필요했던 시설이나 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 공사의 소유였다.
피고 E은 매년 피고 공사에 사무실과 기계장치에 대한 임차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직접경비 부분에 위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 공사는 피고 E 측에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과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뉴스진행 업무 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다른 업무 영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보도과정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작업이 필수적이고,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등은 방송시간이 정해져 있어 마감기한이 있고 속보나 특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 공사와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수시로 업무연락을 주고받고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등의 근무형태는 위와 같은 방송업 자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 E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시정지시와 같은 판단대로라면 방송업계에서는 사내도급이라는 근무형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법이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사용사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파견근로를 활용함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사업이 방송업이라는 이유로 법률에서 정하는 허가 절차 없이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방송업 내부에서도 도급 형태의 업무방식을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이 뉴스진행 등 업무가 피고 공사의 방송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이고, 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긴밀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 공사의 담당직원들과 공동작업을 통해 업무가 진행되고, 적정한 방송 결과의 산출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 공사 측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업무지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면, 이러한 업무를 굳이 피고 공사로부터 분리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들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려면 도급업체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단순한 업무협력관계를 넘어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급업체 근로자가 곧바로 대체 투입될 수 있다거나 지휘 · 감독 아래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2010다106436 판결 등에서는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로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측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업무지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면, 이러한 업무를 굳이 피고 공사로부터 분리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들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려면 도급업체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단순한 업무협력관계를 넘어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급업체 근로자가 곧바로 대체 투입될 수 있다거나 지휘 · 감독 아래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2010다106436 판결 등에서는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로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데, 위 판단요소의 핵심은 해당 근로자가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는지 여부이고, 도급업체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가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였는지 여부는 위 실질적 편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간접사실에 해당한다. 이러한 실질적 편입 여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업무가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되었는지 여부,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즉, 도급업체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할 것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뉴스영상편집 업무 담당 원고 C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7, 8,9, 11, 12, 13, 17, 40, 41, 42, 72, 97, 98, 100, 101 내지 10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업무의 개요
뉴스영상편집 업무는 뉴스 영상 등을 아이템별로 기사 내용에 맞게 녹음 자료, 촬영영상, 사진, 음향, 그래픽 등을 편집하는 업무이다. 피고 E의 뉴스영상편집부는 국내팀, 국제팀, 스포츠영상편집팀, 특집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영상편집 업무의 절차는, 피고 공사의 취재기자가 아이템을 발제하여 취재하고 편집자 배정을 요청하면, 피고 E의 뉴스영상편집 담당자가 취재기자의 요청에 따라 기사 내용에 맞게 영상 및 오디오를 편집하고, 편집된 영상에 대하여 취재기자의 요청에 따라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으며, 이에 대하여 취재기자가 다시 데스크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때 취재기자가 편집 담당자에게 편집 및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은 보도 정보시스템에서 '편집참고'를 작성하여 편집 담당자가 위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요청 내용을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취재기자가 직접 편집실로 방문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취재기자는 편집된 영상물을 직접 편집실에 와서 확인하거나 편집 담당자가 영상물을 MAM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하면 확인하고,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집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의 근무 형태 등
피고 공사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보도본부 내에는 영상편집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정치 분야의 뉴스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의 영상편집부 소속 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이를 편집하고, 정치 외의 분야에 대하여는 피고 E의 영상편집업무 담당자들이 편집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피고 공사는 영상편집 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디우스)에 관하여 각각 매뉴얼을 제작한 후 배포하였고, 원고는 위 매뉴얼에 따라 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공사의 뉴스 일정에 맞추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고 시차제근무를 하였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당직근무를 하였고, 뉴스 특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
피고 공사의 보도국 근무명령표에는 피고 E 소속 영상편집업무 담당자들을 포함하여 요일별 업무 담당자, 휴일 당직자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부장 및 국장의 결재가 이루어졌다. 피고 공사의 강릉국에서는 피고 E 소속뉴스영상편집 담당자의 근태상황을 직접 관리하기도 하였다.
2009년경 피고 E의 지역국 영상편집 담당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고 공사 본사의 촬영기자 등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2012. 2.경 및 2012. 7경,2012. 9경 피고 E에서 뉴스영상편집을 담당하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고 공사 본사의 팀장이 직접 실기시험에 대한 평가자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 공사는 뉴스영상편집 과정에서 방송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 E측에 관련자에 대한 업무 배제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피고 E이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사실이 있다. 피고 공사는 피고 E 측에 뉴스영상편집 담당자의 업무태만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 E의 뉴스영상편집 담당자는 피고 공사의 영상편집용 컴퓨터와 피고 공사가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공사의 보도 정보시스템과 MAM시스템을 사용하였다.
피고 공사가 주요 스포츠 경기에 대한 취재를 위해 출장을 갈 경우 피고 E의 스포츠영상편집팀 소속 근로자 역시 취재기자, 촬영기자 등과 함께 출장을 나갔고, 현장에서는 피고 공사 소속으로 기재된 출입증을 패용하고 활동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한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E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피고 공사의 지휘 · 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 · 명령 행사 여부
뉴스영상편집 업무는 피고 공사의 핵심 영역인 뉴스 제작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로, 원고는 피고 공사의 취재기자 등의 요청에 따라 편집 작업을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취재기자 등이 요청하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영상편집업무 담당자들에게 재량권을 가지고 임의로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영상편집업무 담당자들은 뉴스영상편집 업무의 과정에서 피고 공사의 취재기자 등으로부터 구두나 메모,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사 내용과 취재의도에 맞게 영상을 편집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 내용에 따라 영상을 편집하였고, 작업 과정및 편집 결과를 제공한 후에도 취재기자와 소통하며 영상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피고 공사 측의 이러한 수정요구는 연속인 작업 과정에서 매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바, 완성된 일의 결과물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통상 실시되는 도급인의 검수와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반면, 원고가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E 측이 직접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 공사는 피고 E의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
피고 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는 피고 공사의 뉴스 제작을 위해 영상을 편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피고 공사가 뉴스를 제작 및 보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 원고는 취재기자의 요청에 따라 편집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구체적인 작업 과정에서도 취재기자의 세부적인 수정요청을 통해 영상물의 편집을 완성하게 되므로, 원고의 업무는 피고 공사의 주된 사업인 뉴스의 제작 및 보도 사업과 유기적이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결과는 결국 피고 공사의 뉴스 내용과 결과, 작업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고가 편집 업무를 수행하는 뉴스 프로그램 등은 방송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공사의 방송시간에 맞추어 편집 업무를 완료하여야 하고, 속보나 기사 내용의 수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한을 맞추기 취하여 취재기자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히 편집 업무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편집 업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업시간이나 작업속도 등에 관하여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 일정은 피고 공사의뉴스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취재기자는 원고에게 화면에 들어갈 영상과 그래픽, 사진, 음향, 효과음등의 순서와 화면배치 방법, 음성변조 등 음향처리 방법, 영상의 표현방법 등 편집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원고는 위 요청사항에 따라 영상 및 음성파일 등을 취재기자가 의도하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편집하고, 취재기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영상편집물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바, 원고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뉴스의 제작 및 보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즉, 원고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과 분업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뉴스를 제작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 공사는,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영상 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 시비 등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민감한 정치 분야 뉴스의 편집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기자들이 담당하였고,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은 정치 이외 분야의 편집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로, 피고 공사와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편집 업무에는 질적으로 중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뉴스의 내용이 엄격하게 정치 분야로 한정되지 않고 정치 분야와 관련되면서도 사회, 경제, 외교 등 다른 분야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사안의 민감성과 편집 업무의 중요성이 비단 정치 분야의 뉴스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피고 E 소속 근로자가 정치 관련 뉴스의 편집을 담당하거나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가 중요사건과 관련된 사회 분야 등의 뉴스를 편집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공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뉴스의 분야에 따라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E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이 서로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E 소속 뉴스영상편집 담당자들은 결과적으로 피고 공사 취재기자등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편집 업무를 수행하였고, 영상편집물에 대하여 담당 취재기자뿐만 아니라 데스크의 승인 절차 등을 거치게 되었으므로, 피고 공사와 피고 E 소속영상편집 담당자들의 업무 결과 사이에 중대한 질적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E 뉴스영상편집부의 스포츠뉴스 담당자들이 현지에 출장을 나갈 경우 위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피고 공사 소속 출입증을 발급받고, 피고 공사의 기자들과 함께 근무하며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 공사는 피고 E을 통하지 아니하고 담당자에게 출장비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공동의 목적 아래 분업적인 협업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혼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피고 E이 설립된 초창기에는 피고 공사 측에서 피고 E의 신규 채용 과정에 실기 및 면접 평가자로 참여하여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에 따라 시차제 출근을 하게 되므로 원고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은 결국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었고, 피고 E 측에서 독자적으로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할 수는 없었다.
원고는 담당 프로그램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거나 주말, 공휴일에도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뉴스 특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 공사 측의 요구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 휴가사용에 관하여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근태관리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나, 원고는 피고 공사의 뉴스 일정에 대응하여 근무조가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공사 측의 사정에 따라 휴가 사용이 일정 부분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공사는 피고 E에 대하여 뉴스편집업무 담당자들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방송사고를 일으킨 담당자에 대하여는 업무 배제를 요청하였는바, 피고 공사는 뉴스편집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직 · 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휴가일정은 모두 피고 공사의 프로그램 일정에 좌우되었고, 피고 E이 피고 공사의 일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는바, 피고 공사는 피고 E 소속 원고의 근로조건 등에 상당 부분 개입하여 왔다고 보인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 · 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피고 공사는 기본적으로 정치 분야와 그 밖의 분야로 나누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와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에게 영상편집 업무를 배정하였으나, 이러한 구분기준은 명확하지 않았고 상호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수행하는 뉴스영상편집 업무의 작업량은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뉴스 프로그램 중 정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뉴스 아이템 개수에 따라 정해졌는데, 당일 편집할 뉴스 아이템 중 정치 분야의 뉴스가 급증하였다거나 특수한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업무 조정을 통해 피고 공사 근로자들의 편집 업무를 지원하거나 반대로 피고 공사 근로자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업무량이 조절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량은 결국 피고 공사 측의 뉴스 진행 계획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따라 결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뉴스 분야의 구분 외에 피고 공사와 피고 E 소속 영상편집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방식이나 절차, 사용 장비, 시스템 등은 동일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정치 분야 뉴스의 경우에는 피고 공사 소속 정규직 직원인 취재기자 등이 직접 편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정치 이외 분야 뉴스의 편집업무를 담당했던 원고의 업무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원고는 피고 공사의 보도정보시스템과 MAM시스템, 피고 공사가 제공하는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피고 공사의 편집실에서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핵심적으로 필요했던 시설이나 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 공사의 소유였다.
원고의 뉴스편집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E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방송 제작용 장비의 경우 파일의 호환성, 제작 워크플로우(Work-flow)의 효율성을 위하여 화질, 속도, 그래픽 출력 성능 등이 보장된 시스템과 호환성이 담보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 공사가 피고 E에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도급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을 뿐이고, 피고 공사가 피고 E에게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한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이 피고 공사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지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사운드디자인 업무 등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비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 E은 설립 이후부터 피고 공사의 방송 제작 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 왔는바, 피고 E이 피고 공사의 시스템과 호환되는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E이 독립적인 설비 등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NLE 업무 담당 원고 B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0, 32,35, 40, 51, 55 내지 66, 1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업무의 개요 NLE 업무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의 지역국 보도국에서 기획 · 제작하는 정규 편성 프로그램의 영상 보정, 화면 및 자막의 이펙트 효과를 제작하는 등 영상물에 대한 편집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이다.
원고의 근무 형태 등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위탁업무의 내용으로 '(지역) NLE 편집지원 업무'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국 소속 NLE 담당자들은 영상물에 대한 컷편집, 색 보정, 오디오 보정 등의 편집 작업 외에도 타이틀 제작, 2D · 3D 이펙트 제작 등 특수영상제작 관련 업무와 광고 제작, 포스터 제작, 인제스트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였다.
피고 공사의 지역국은 규모가 크지 않아 지역국별로 NLE 담당자가 1명 정도 배치되어 있었고, 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공되는 영상과 음성 등을 기초로 대본의 내용 및 담당 PD 등의 요청사항에 맞게 영상을 편집하고, 색보정 및 음향 작업, CG제작 등의 작업을 하였고, 작업 결과에 대하여 PD 등의 수정요청에 따라 보완 작업을 거친 후 최종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PD 등의 수정요청은 전화, 문자, 직접 지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NLE 업무 담당자들의 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였으나 방송 일정 및 피고 공사 소속 PD 등의 요청에 따라 연장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NLE 업무 담당자들은 지역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피고 공사 지역국내부에 사무실이 존재하였고, 제주총국의 경우에는 같은 사무공간 내에서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다. 대구총국의 경우 피고 E 소속 NLE 담당자가 연락망에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NLE 업무 담당자들이 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편집 작업 등은 피고 공사 소속 직원이나 별도로 고용한 프리랜서 등이 담당하였다. 피고 공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엔딩 스크롤에는 NLE 업무의 담당자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기재되기도 하였다. 피고 공사의 대구총국에서 작성한 근무지정표를 보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NLE'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공사는 NLE 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영상편집 기술이 VCR(VideoCassette Recorder)에서 NLE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편집방법 및 기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NLE 업무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편집 과정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피고 공사가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피고 공사의 본사는 각 지역국에 대하여 피고 E 소속 CG 요원 등 외부 제작요원이 방송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외부제작요원이 방송사고를 일으키게 될 경우 피고 공사 소속 관리자(부서장)에게도 지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였다. 피고 공사의 대전총국에서는 피고 E의 NLE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제작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력을 대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다.
피고 공사는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 성과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직접 표창장 등을 수여한 적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NLE 담당 원고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E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피고 공사의 지휘 · 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 · 명령 행사 여부
NLE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담당 프로그램을 배정받았고, 편집 등 작업 과정에서도 담당 PD 등이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그래픽을 제작하고, 영상 및 자막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 공사 측의 이러한 수정요구는 연속인 작업 과정에서 매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이루어졌다.
반면, NLE 담당자들이 NLE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E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어 보인다.
NLE 담당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및 변경권은 피고 공사에서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 공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 · 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공사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NLE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 지역국의 정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CG제작, 특수효과 제작 등의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피고 공사 지역국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NLE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작업 과정에서도 피고 공사 소속 PD, 작가 등의 세부적인 지시를 받아 영상물 편집 작업을 완료하였는바, NLE 담당자들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NLE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의 지역국 내부 사무실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 공사의 업무연락망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으며,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는바, NLE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협업관계에서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NLE 담당자들의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나 피고 공사 측에서 프로그램 제작 일정이나 방송 순서, 근무표 등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NLE 담당자들은 해당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휴가일정 등은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에 좌우되었고, 피고 E이 피고 공사의 방송 일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는바, 사실상 피고 공사가 원고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 · 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피고 E의 NLE 업무 담당자들은 본래의 NLE 편집 작업 외에도 특수영상 관련 업무나 광고 제작, 포스터 제작, 인제스트 업무 등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위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NLE 담당자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불분명하였고, NLE 담당자들이 수행하는 부가적인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가 지급되지도 않았다.
NLE 담당자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편집 작업 등을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등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었는바, NLE 담당자들이 맡은 업무는 피고 공사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NLE 담당자들이 수행한 NLE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하나, NLE 담당자들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피고 공사의 PD 등으로부터 매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지시를 받아 수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재량의 여지가 크지 않았고, 피고 공사 내부에는 NLE 담당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존재하였는바, NLE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NLE 담당자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원고는 NLE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피고 공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E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의 주장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생긴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의 임금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의 임금 사이에 차별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 공사 소속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에서 원고들이 피고 E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뺀 차액 상당이다.
관련 법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파견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를 기준으로 파견근로자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 · 권한 ·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한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임금 등을 적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별이 생긴 이상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응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인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파견법 제21조 제3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2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될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3 이러한 차별금지규정의 취지는 '사용사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파견근로를 활용함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4 '파견근로'라는 고용형태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근로가치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은 실질적인 근로가치의 차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에 차이를 두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피고들이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동일한 가치의 근로를 제공하는데도 피고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임금차별을 받은 원고들에게 파견근로가 개시된 시점부터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 시점까지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비교대상 근로자의 문제는 아래 제6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비교대상 근로자의 확정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공사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일반직 4직급으로 채용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승진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최소 '4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은 채용조건, 채용절차, 권한 및 책임의 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업무 기여도나 업무지식 및 능력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일반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7직급'이 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06 내지 114호증, 을 제3 내지 6, 10 내지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피고 공사 소속'7직급'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7직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 피고 공사의 보수체계는 호봉제의 임금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의 학력, 경력,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급 및 호봉을 부여받는다. 2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방식과 절차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피고 공사의 일반직 사원의 경우 서류심사와 필기 및 실기,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치는 엄격한 공개채용 절차를 두고 있고 응시 경쟁률 등에 차이가 있었다. 피고 E의 신규 채용 절차에서도 위와 같이 면접 등 전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피고 E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 공사와 피고 E의 신규 채용 방식과 절차가 동일하였다고 볼 수는 어렵다.3 피고 공사의 일반직 사원들은 전보 배치를 받아 입사 당시 부여된 본연의 직무 외에도 다른 직무를 대행하게 되거나 피고 공사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기획(전략기획실), 대외업무(대외협력국) 등을 수행 및 겸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4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와 권한및 책임의 영역에서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별로 살펴보면, 원고들의 업무 중 '뉴스진행' 업무의 경우 상황에 따라 피고 공사 소속 기자 들이 뉴스진행 담당자들과 중첩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피고 공사 내에 뉴스진행 담당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피고 공사와 피고 E의 신규 채용 방식과 절차가 동일하였다고 볼 수는 어렵다.3 피고 공사의 일반직 사원들은 전보 배치를 받아 입사 당시 부여된 본연의 직무 외에도 다른 직무를 대행하게 되거나 피고 공사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기획(전략기획실), 대외업무(대외협력국) 등을 수행 및 겸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4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와 권한및 책임의 영역에서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별로 살펴보면, 원고들의 업무 중 '뉴스진행' 업무의 경우 상황에 따라 피고 공사 소속 기자 들이 뉴스진행 담당자들과 중첩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피고 공사 내에 뉴스진행 담당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뉴스영상편집' 업무의 경우, 뉴스 관련 영상을 편집한다는 업무 내용은 동일하였으나, 피고 공사 소속 영상편집부의 기자들은 정치 분야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편집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취재한 원본영상 및 자료영상 등을 서버에 입력하고 분류 및 보관 등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이들은 순환보직으로 피고 공사 내부의 다른 부서로 발령되어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었다. 'NLE' 업무의 경우 피고 공사의 직원은 그래픽 제작 등 업무 외에도 영상, 음향, 색보정 등에 관한 종합편집 업무와 장비 및 계정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7직급으로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임금 차액 상당은 별지 1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2022. 7. 18. 비교대상 근로자가 7직급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청구금액을 재산정하여 제출하였고,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내용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의 범위는 결국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성격은 임금채권이고, 소멸시효기간 역시 임금채권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매달 임금을 수령한 날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임금채권에 대한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피고들이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해야하는 손해의 범위가 임금 차액 상당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가 임금의 차액 상당이라는 의미에 불과하고, 근로관계에 기초한 임금채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되어 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도과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매달 임금을 수령한 날에 손해 및 가해를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노동청의 이 사건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2019. 6.경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과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른 경우에도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매달 임금을 수령한 시점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는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들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2019. 6.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139,354,350원, 원고 B에게 136,882,381원, 원고 C에게 108,749,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7.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22. 7.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