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86
판결선고
2019.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6. 임금 7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243,366,9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N, AO, F, AP, A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내역, 위임장 등, 노무비지급명세서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체당금 및 경매배당금 등으로 체불임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고 현재 체불임금 잔액은 1,95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체불금액, 체불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