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90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0,752,680원 및 퇴직금 7,364,944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961,359원과 퇴직금 합계 28,134,568원을 합한 65,924,8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7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F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4,500,000원과 2018. 4. 16.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임금 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 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