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41
판결선고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2018.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7,378,997원 및 퇴직금 24,186,3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40,734,957원 및 퇴직금 40,955,616원 등 합계 81,690,5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각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합계 700만 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