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66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박선민(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채은(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4. 16.부터 2018. 05. 10.까지 근로한 E에게 2018. 05. 10.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료입수보고-작업현황일자,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휴대폰문자내역, 고용보험이력,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가사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해고예고 및 수당의 지급에 대한 예외사유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인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05. 10. 근로자 E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초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에는 위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예고해고의 적용예외사유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15. 12. 23. 선고한 2014헌바3 사건에서 위 법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그때부터 위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이 무효로 되었고, 사용자는 월급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위 법 제26조에 따라 월급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후 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위와 같은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대한 예외사유를 정하는 단서조항을 두었고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였지만,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위 제2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2019. 1. 15.)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인 2018. 4. 16.경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E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E가 근무한 기간은 1달이 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헌결정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나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르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입법의 불비 상태에 있던 시기에 이루어져 처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근로자 E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판사 최유나
각주1) 1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금미지급)의 점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였고, 같은 기일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각주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