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방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8.부터 2017. 8. 16.까지 충북 청주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부천시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2. 임금 700,000원, 2017. 8. 임금 645,161원, 2016년 연차수당 399,144원, 2017년 연차수당 399,144원 및 퇴직금 5,605,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E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E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183116호로 "2016. 2. 임금 700,000원, 2017. 8. 임금 1,445,161원, 2016년 연차수당 399,144원, 2017년 연차수당399,144원, 퇴직금 5,605,410원 합계 8,548,8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7. 임금 2,800,000원은 2017. 11. 28.경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제외)"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2. 12. 월 급여 액수나 계속 근로기간 등에 관한 E의 주장을 배척하고 2017. 8. 임금 중 800,000원만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영혜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1,445,161원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8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