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22,2019
판결선고
2019.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622』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AD건물 AE호, 부산 수영구 AF건물 7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M 공동대표로서, 상시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산지사에서 2012. 7. 16.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G의 임금 합계 82,500,012원과 퇴직금 24,617,245원을, 2012. 10. 15.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H의 임금 합계 35,946,310원과 기타경비 13,197,430원, 퇴직금 21,429,483원을, 2013. 8. 16.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I의 임금 합계 16,766,686원과 기타 경비 1,360,490원, 퇴직금 13,375,643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59』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AD건물 AE호(본사) 및 부산 수영구 AF빌딩 7층(부산지사)에 있는 주식회사 M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산지사에서 2015. 12. 2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J의 임금 41,500,000원 및 퇴직금 9,573,550원, 2014. 4. 1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K의 임금 39,666,661원 및 퇴직금 8,686,400원 등 합계 99,426,6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2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G, AH, AI의 각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각 미지급내역
『2019고단1659』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J의 진정서, AK의 임금체불진정 신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미지급내역,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체불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기간이 길고,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 액수와 퇴직금 액수 모두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후 수년이 되도록 시간만 지연할 뿐 피해액을 반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