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66,2018
판결선고
2019.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36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0,683,800원과 퇴직금 6,034,2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12,350,600원과 퇴직금 합계 16,903,53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94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8.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612,903원 및 퇴직금 7,082,875원, 2016. 3. 14.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681,016원 합계 13,376,7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56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253,331원, 2017. 3. 1.경부터 2018. 5. 1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860,879원, 2015. 1. 1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3,475,993원, 2017. 3. 15.경부터 2018. 6. 2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701,260원 및 퇴직금 4,710,393원 총 합계 17,001,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6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체 소속으로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8. 6월 임금 중 1,355,244원 및 퇴직금 3,684,990원, 2015. 6. 15.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6,528,175원 등 합계 11,568,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66』
피고인의 법정진술
P, E, Q의 각 진술서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퇴직금산정서
『2018고단594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거래내역조회, 급여거래내역조회
『2018고단656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I, H,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19고단1661』
피고인의 법정진술
O, N의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