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9고단193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8고단7001』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9고단1937』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