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8고단7001』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9고단1937』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001,2019
판결선고
2019. 6. 27.
범죄사실
『2018고단7001』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환경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8. 5월 임금 5,408,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2,592,194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3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 서울영업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환경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8. 5. 임금 2,850,000원, 2018. 6. 임금 1,350,000원, 원천징수반환금 258,12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70,560원 및 퇴직금 14,348,961원 합계 19,077,6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8고단7001』 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 J, 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L의 진술서, 각 연봉계약서
[판시 『2019고단1937』 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및 진술서
M의 진술서, 급여대장,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점 등 아래 양형이유 중 유 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시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원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취하서를 제출받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7001』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환경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6.부터 2018. 5.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5월 임금 1,301,074원 및 퇴직금 22,547,005원 합계 23,848,0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37』
[피해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 서울영업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환경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8.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5. 임금 1,416,670원, 2018. 6. 임금 2,916,670원, 2018. 7. 임금 583,33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25,440원과 2018. 1. 8.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5. 임금 617,755원, 2018. 6. 임금 3,750,000원, 2018. 7. 임금 3,750,000원, 2018. 8. 임금 2,056,450원, 원천징수반환금 759,710원 등 퇴직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17,576,025원 및 퇴직근로자 C의 퇴직금 11,685,253원 등 합계 29,261,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2018고단7001』 사건의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2019. 1. 9.자 소취하서)하였고, 『2019고단1937』 사건의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C은 2019. 5. 14.자 처벌불원서, D은 2019. 5. 17.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