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22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6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2018. 5.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4. 임금 3,583,400원, 2018. 5. 임금 407,607원 및 퇴직금 4,508,933원 등 합계 8,499,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88,629,662원 및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99,556,992원 등 합계 188,186,6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F, G이 2019. 8. 29.에, 피해자 E, H, I, J이 2019. 8. 28.에, 피해자 K이 2020. 1. 10.에 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