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25
판결선고
2019.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62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8. 10. 31.까지 서울 관악구 K 등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8. 10. 임금 1,1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0,7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단287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1.부터 2019. 4. 3.까지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9. 1. 임금 2,89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2,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5』
피고인의 법정진술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의 각 진술서
『2019고단2873』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 U, V의 각 진술서
전화 및 사실 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 R, Q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및 체불액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임금 체불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별지
각주1) 다만 순번 제5번 S의 근무종료일 란 '2018. 10. 2.'은 '2018. 10. 19.'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