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94,2019
판결선고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39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주식회사(이하 'C') 및 D 주식회사(이하 'D') 명의로 함바식당 2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D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좌석수가 500석에 예상매출 114억원, 영업이익 6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억원을 투자하면 2016. 3. 말부터 2017. 2. 말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1,400만원씩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1억원은 2016. 10. 말에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함바식당을 처음 계획했던 장소에서 개업하지 못하게 되었고, D함바식당도 1년 임대료를 선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D 함바식당의 수익으로 C 함바식당 손실을 메워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1억원을 H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D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좌석수가 500석에 예상매출 114억원, 영업이익 6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6. 3. 말부터 2017. 2. 말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1,400만원씩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1억원은 2016. 10. 말에 상환하겠다"고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4,000만원, 2016. 2. 13. 4,000만원, 2016. 2. 12. 2,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H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D(주)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좌석수가 500석에 예상매출 114억원, 영업이익 6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6. 3. 말부터 2017. 2. 말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1,400만원씩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1억원은 2016. 10. 말에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K
피고인은 2016. 2. 19.경 서울 강서구 L건물 3층, M지구 공사 현장에 있는 C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3.까지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과다한 수익금을 지급해야 했고 C함바식당이 예상만큼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5,000만원, 2016. 3. 13. 3,500만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2억원을 빌렸는데 조기에 상환해 달라고 한다,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9.까지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함바식당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C 함바식당이 예상만큼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1,500만원, 2016. 5. 3. 2,500만원을 C(주)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N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C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2억원을 빌렸는데 조기에 상환해 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3개월 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함바식당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C 함바식당이 예상만큼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 3,000만원을 C(주)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81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O건물, 1층에 있는 'P'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7.부터 2017. 7.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7년 6월 임금 3,500,000원, 2017년 7월 임금 816,666원 등 합계 4,31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8고단3394』 의 각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N, G, I, E, 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 N,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C, D), 세금계산서 매입매출현황, 납부내역증명, 기업은 행 C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C J은행 계좌내역), 고소장-투자이익금 지급 약정서, 사업계획서, 입금내역, 수사보 고(피의자 입증자료 제출)-H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D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 좌 거래내역, S식당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D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피고인은 직접 또는 G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D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나니 D에 1억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매월 1,400만원씩 지급하고 원금 1억원을 2016. 9.말이나 2016. 10.말에는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K, N에게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바로 상환하겠다고 말한 사실, ② 그러나 피고인은 D에 투자한 금원을 C 자금으로 마련하여 D의 수익을 C에 다시 상환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C 운영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 손실이 많이 나는 상황이어서 D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C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③ 이에 따라 C나 D를 운영하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이 없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금도 약정한 기일에 반환하지 못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2019고단2813』 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의 고소장, 각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4억 5,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수감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K, N과는 합의를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하여 일부금액만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는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이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인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사업을 하면서 향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I과 8,000만 원을 2019. 12. 24.부터 2020. 11. 25.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항소심까지 피해금 변제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