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19
판결선고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7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40,815,434원 및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27,891,600원 등 합계 68,707,0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개인별 체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체당금으로 약 3,680만원이 지급된 점을 참작함)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