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78
판결선고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E의 실운영자로서 각각 상시근로자 6명 및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 부터 2018. 8. 31. 까지 위 D 주식회사 및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6,312,000 원 및 퇴직금 9,451,340원 등 합계 25,76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27,732,000원 및 퇴직금 9,451,340 원 등 합계 37,18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