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91
판결선고
2019.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W건물, X호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온라인정보처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O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58,050,29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533,700원 합계 58,583,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O의 진술서
임직원 연봉내역, 임금체불 내역, 급상여수당지급현황,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 경위,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먼저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D의 연말정산 환급금 1,278,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A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영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