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20. 선고 2019고단38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7,182,569원과 퇴직금 합계 26,227,162원을 미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