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16,2019
판결선고
2022.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416』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L 영등포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6. 9. 임금 2,750,000원, 2016. 10. 임금 183,340원 합계 2,93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2,14 내지 16, 18 내지 21, 23 내지 25, 27 내지 2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58,97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477』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N 영등포점에서 ‘L 영등포점’라는 상호로 뷔페 식당을 운영하던 법인인 K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거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따른 추징금 및 사업 실패에 따른 신용 저하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이 과거 ‘L 수원점’을 운영하면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하던 피고인 B로 하여금 투자금을 납입하게 하고 피고인 B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상호 동업 형식으로 ‘L’ 식당을 추가적으로 개업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지인인 O을 통하여 외부 투자자를 물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O을 만나 ‘P에 L 탄현점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이미 2개 호실을 임차하였다.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곧 식당 운영을 시작할 수 있고, 향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O은 그 무렵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를 제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7. 7. 말경 위 L 영등포점에서 O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L 탄현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2017. 8. 18.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권리금, 시설비용 등을 합하여 최소 3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던 반면, 당시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L 영등포점은 매월 1,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식당의 운영 법인인 K는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담보나 신용이 없어서 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2017. 3.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친척인 Q이나 지인인 C으로부터 식당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억 원의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K의 운영자금 또는 개업을 준비하던 다른 점포인 ‘R’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액 ‘L 탄현점’의 개업 준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L 탄현점’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26』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초밥부페인 ‘L’를 운영하는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K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들은 2017. 5. 4.경 피해자로부터 T건물 U호 상가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5.경 고양시 일산 동구 T 1층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P 건물에 ‘L'라는 식당을 오픈할 예정인데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위 T건물 U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P 건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N에 입점된 L 영등포점 영업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P 건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L 영등포점은 임대매장으로 N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그 시설이나 영업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채무초과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단141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K 대표이사 변경이력, 서울동부지검 2018형제30323호 기록검토 보고, 수원지검 2017형제72355호 의견서 및 진술조서 첨부)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근로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위임장, 각 근무내역
급여대장
출퇴근 내역, 급여미지급 확인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체불내역확인서, 체불내역
범죄일람표
법인등기부등본
불기소결정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K), 임차권양도합의서, 중요사항 피고지 확인서, 내용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록, ㈜K 투자 양해각서
의견서
판시 제2항(2019고단4477)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각 검찰 수사보고(P 시공사 AB AC 대표 임대차계약서 제출보고, 피의자 B 진술서,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서 제출보고, 피의자 B K L 계좌내역 제출, 고소인 D과 O 카카오톡 첨부, B-A 문자메시지 제출, AD AE 대표 진술청취)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참고인 AG 전화통화, 참고인 AH 전화통화, 참고인 AI 전화통화, 피의자들 기존 채무 및 P 계약금 지불관련 수사, 피의자 B 법인계좌내역 팩스전송, 고소인 투자금 지출내역 확인)
각 공동사업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2부, 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2부, 영업양도계약서, 기 지출 개점비용
녹취록
O이 A으로부터 받은 허위 거래내역
A-B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1부
B 개인명의 및 법인명의 계좌내역
AJ은행 거래내역 1부, S은행 거래내역 1부
AK 및 AL 거래내역 각 1부
A이 R 투자를 제안하면서 D에게 교부한 서류
D-O 카카오톡, D-O 이메일
문자메시지 1부
판시 제3항(2020고단5226)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각 검찰 수사보고(N 매장 양도 관련 별건 고소인 W의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M의 전화진술 청취, N 영등포점의 임대차계약서 중 제3자 양도금지 규정 확인)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인테리어 비용 확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판결문, 녹취속기록 3부
계좌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및 영업양도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258, 281, 552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63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판시 제3항(2020고단5226)에 대하여: ㉠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모두 L 매장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점, ㉡ 피해자 C이 AN과 사이의 분쟁이 있음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R의 매장 오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기에 3억 원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인 점, ㉢ 피고인 A은 L 탄현점 임대차보증금을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자 2017. 10. 18. 피고인들의 K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한 점, ㉣ L 영등포점의 시설이나 영업권 양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더라도 사실상 주식 양도를 통해 이전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 B
판시 제2항(2019고단4477)에 대하여: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형식상으로만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 피고인 B가 K에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지 않았고, 피고인 A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유사한임금을 받은 점, ㉢ 피고인 B는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 D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으며, 2017. 8. 18. 공동사업 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을 만났을 뿐인 점, ㉣ 피고인 A이 위 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피고인 B가 구체적인 투 자조건 등을 알지 못하는 점, ㉤ O 및 피해자 D이 동업계약서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2억 3,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사업실패에 기여한 점,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L 탄현점을 개업하여 운영할 것으로 알았고, 그 운영을 통해 피해자 D의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K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판시 제3항(2020고단5226)에 대하여: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형식상으로만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 피고인 B가 K에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지 않았고, 피고인 A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유사한임금을 받은 점, ㉢ 피고인 B는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 C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으며, 2017. 7. 5. 공동사업 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을 만났을 뿐인 점, ㉣ 피해자 C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피고인 A과 부동산중개업자 AM이고, 피고인 B가 피해자 C을 만나기 전에 모든 투자조건 협의가 끝난 상태였던 점,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R을 개업하여 운영할 것으로 알았고, 이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3억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K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판시와 같이 기망하였고, 관련 정황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2017. 7. 5.경 피해자 C에게 P 건물에 L라는 식당을 오픈할 예정인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내에 갚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옆에서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들었다.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 정도는 탄현점의 전세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R점의 인테리어 등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담보로 탄현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기로 했음에도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인들로부터 L 영등포점의 시설물,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했음에도 넘겨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 차용 당시 L 영등포점이 거의 매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채무초과 상태로 그들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N에 위치한 L 영등포점의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548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매장사용권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능력이 없었던 점, ㉢ 또한 L 탄현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상태도 아니었고, 위 임대차계약을 통해 실제 임대목적물을 임차하지도 아니한 점, ㉣ R과 관련하여 2017. 7. 26. AD에 인테리어비용으로 지급한 7,000만 원이 환불되는 등 피해자 C에게 고지한 차용금의 용도대로 차용금이 집행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376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C이 돈을 대여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을 달리 고지함으로써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AN과 사이의 분쟁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R의 매장 오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 C이 피고인 A 측에 R을 인도하여 실내 시설 공사를 착수하였고, AN이 위 R점의 실내 시설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사 진행의 중단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사용에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제2항(2019고단4477)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K의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2017. 8. 16.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D과 O을 만나서 L 탄현점의 공동 운영과 관련된 공동사업 계약서(증거기록 2권 9면)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였고,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2권 14면)을 작성해 주었으며, 이에 따라 2017. 8. 17.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P에 있는 L 탄현점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2번 송금하였음을 나타내는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든 후 캡처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고(증거기록 1권 17면), K의 직원, 매장 그리고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당시 L 영등포점이 거의 매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의 대부분이 L 탄현점이 아닌 K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2017. 7.경 L 영등포점에서 O, 피해자 D 등과 만나고, 이후 2017. 8. 16.자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함께 만났다. 피고인 B와 동업을 했고,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다. 피고인 B와 공동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의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을 피해자 D에게 소개한 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O의 소개로 피해자 D을 만나서 P의 L 탄현점 개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5,000만 원의 투자를 권유받았다. 피고인들이 P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도 해결하였다고 말했다. 피고인 A이 주도하고 피고인 B도 동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7.경 O을 통해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피고인들이 L 탄현점을 개업하려고 하였고, 이미 2개 호실을 임차하였으며 5,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곧 식당 운영을 시작할 수 있고, 향후 투자수익을 주겠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들과 동업을 하기로 했던 것이었고, 피고인 B가 동업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하고 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제3항(2020고단5226)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B는 K의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2017. 7. 5.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C을 만나서 피고인 B가 차용인으로 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2권 39면)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5%로 차용하고 2018. 1. 4. 일시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증거기록 366면), 이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3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K의 직원, 매장 그리고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L 영등포점이 거의 매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으로부터 송금받은 3억을 집행하였는데, 피해자 C에게 고지된 것과 대부분 다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196면, 911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3억 원을 2018. 1. 4.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금 255,320,226원과 L 영등포점 운영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및 영업권 양도계약서(증거기록 2권 13면)는 피고인들이 함께 있을 때 작성했다.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계약했고, 피고인 B도 옆에서 맞다고 거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사업을 함께 한 동업자로서 일을 같이 했다.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도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피고인 A이 K의 업무를 총괄한 것은 맞다. 피고인 B가 계약 내용을 모르고 체결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30년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이 퇴직한 근 로자들에게 5,8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59,700,370원을 지급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과 미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1416)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2016. 10.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L 영등포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9. 임금 1,666,670원, 2016. 10. 임금 2,177,025원 합계 3,843,6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3, 17, 22, 26 기재와 같이 퇴직한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137,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11. 26.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