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76
판결선고
2021.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8. 1. 7.부터 2018. 2.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 임금 2,100,000원 및 2018. 2.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012,370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타인으로 하여금 철골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잔금을 약속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4. 19.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9. 5. 22.까지 부산 금정구 H의 I 근생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해주면 선급금으로 2,000만원을 주고, 중간기성금으로 3,5000만원을 주고, 잔금 6,050만 원은 공사완공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총 1억 1,55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잔금 6,0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7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E, M, N,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계좌내역서, 공사대금지급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계약서
(2020. 7. 2.자 검찰 의견서에 의하면 근로자 M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2020고단3625]
증인 O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통장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근로자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작업을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물주 P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고, Q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R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R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 재하도급을 주었다(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증거기록 제63, 122, 128면).
S의 실제 경영자 J는 피고인에게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목공형틀 작업을 맡아서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인부를 조달하여 위 목공형틀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는 Q 현장소장이 있었지만 피고인에 의하여 조달된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현장소장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 · 감독 하에 위 목공형틀 작업을 수행하였다{이 사건 근로자를 대표하는 E는 이 법정에서 "원청에서 파견된 현장소장이 있었지만 거의 간섭을 안 하고 형식적인 소장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작업도구가 사용되었고, 피고인에 의하여 위 목공형틀 작업의 세부적인 분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등을 점검하는 작업일보 등이 작성되었다. S는 R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일당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나누어 주었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6면,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증거기록 제19, 20, 97, 98면).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편취액인 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5,000만 원이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편취액인 잔금은 6,050만 원이고,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4. 12.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금정구 H의 I근생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9. 4. 19. 피해자와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16, 61면).
위 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은 60,500,000원( = 55,000,000원 + 부가가치세 5,500,000원)이다{1차 기성금 30,000,000원은 35,000,000원( = 계약금액 115,500,000원 - 선급금 20,000,000원 - 잔금 60,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계약서상의 준공일인 2019. 5. 22.경 이 사건 철골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6. 4. 156,296,800원, 2019. 8. 20. 7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증거기록 제26, 33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공정의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채 변제 등에만 위 돈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약정 기일이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0,56, 57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9. 4. 19. 피해자와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초공사 목적으로 이미 사채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초기 자본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다 보니 공사 진행 중 사채를또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8면).
피고인은 2019. 9. 30. 기준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다(증거기록 제190면).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 G에게 2021. 3. 23. 450만 원, 2021. 4. 19. 450만 원, 2021. 5. 14. 4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금 추가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