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고단65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화배관제조,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지사(서울 금천구 D)에서 2018. 12. 3.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3.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피해자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