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고단67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운영의 ㈜H으로부터 경기 김포시 I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0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K㈜로부터 경기 김포시 I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D 운영의 ㈜G에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D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 사용한 근로자 B의 2018. 4. 임금 400만 원, 2018. 5. 임금 400만 원, 2018. 6. 임금 4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 및 2018. 7. 1.부터 2018. 10. 30.까지 사용한 근로자 C의 2018. 7. 임금 400만 원, 2018. 8. 임금 400만 원, 2018. 9. 임금 400만 원, 2018. 10, 임금 400만 원 등 임금 합계 1,60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수급인으로서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무죄 부분(근로자 B)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B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체불된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은 D으로부터 임금 월 500만 원에 경비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 3.경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감독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D은 임금 월 400만 원에 경비는 교통비 조로 50만 원 더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G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을 한 L 등도 월 4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액수가 서로 다르고, 이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2)

B은 2019. 3. 28. ㈜G과 ㈜H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이래 총 3개월 분 임금 1,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이 2018. 6. 29. D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경비, 급여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35)의 미지급 임금 액수는 월 임금이 '500만 원'임을 전제로 계산되었는데도 9,264,000원에 불과하고, 급여 지급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각 항목들은 B이 위 진정을 제기하면서 거래명세요약정보 메모란에 스스로 급여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증거기록 제74면)과도 서로 다르다. 게다가 B은 2018. 11. 13.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 사건에서는 D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총 임금과 경비 합계에서 이미 지급받은 돈을 모두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보이는 4,296,999원을 체불 임금액으로 주장한 바 있기도 하다(증 제9호).

3)

이처럼 B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액수가 계속 달라지는 것은 B이 ㈜G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성격이 임금인지 경비인지 분명하지 않아 임의로 충당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사용자인 D조차 자신이 B에게 송금한 돈이 임금인지 경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지급 액수와 시기도 일정치 않으며, D이 송금 당시 이를 구분하여 장부에 정리하였거나 B이 지출하였다는 경비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송금하였던 것도 아니다. B이 경비 내지 자신이 대납한 비용으로써 ㈜G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출 내역들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것이라거나 D과의 사전협의 내지 사후 승인 아래 지출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4)

또한 B이 2018. 6. 29. D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경비, 급여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35)에 기재된 경비 사용 액수는 13,969,999원, 2018. 11. 13.자 진정사건에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경비 사용 액수는 14,725,469원이고, ㈜G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합계 32,236,000원으로서 위 경비 사용 액수를 훨씬 초과한다. 위 32,236,000원은 월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6개월 임금 합계 24,000,000원보다 많은 금액이기도 하다.

이는 B이 지급받은 돈을 어디에 먼저 충당하느냐에 따라 B과 D 사이에 단순히 경비 정산의 문제만 남는지 아니면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5)

한편 D은 ㈜H으로부터 계약상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C)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영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