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06
판결선고
2020. 1. 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6. 10. 임금 2,870,8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등 합계 430,187,970원 및 퇴직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58,139,680원 등 합계 588,327,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I, K, L, M, N, O, P, Q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R, S, T, U의 각 진정서
V, W, X의 각 진정인진술서
급여대장, 급여지급명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 부족,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체불금품 합계가 588,327,650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근로자 수가 16명인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체불기간이 장기간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회사 도산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이 있으나 여전히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고용보험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6.부터 2016. 11.까지 임금 8,581,422원, C의 2017. 10.부터 2018. 2.까지의 임금 및 연말정산금 등 21,746,471원, D의 2016. 10., 2016. 11. 임금 및 연차수당 등 10,139,070원, D의 퇴직금 2,854,320원 이상 총 합계 43,321,2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 C, D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