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고단934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8고단6841호),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각 2019고단934호)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