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8고단6841호),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각 2019고단934호)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841,2019
판결선고
202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6841』
임금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4층부터 6층까지에서 G, H,I이라는 상호로, 같은 구 J 3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 경 위 G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L에게 2018년 3월 임금 1,623,770원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1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 경부터 같은 해 2018. 7.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7,621,188원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1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퇴직 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3.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376,000원 및 퇴직금 6,963,486원 합계 10,339,48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3.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18,482,620원 및 퇴직금 15,385,315원 합계 33,867,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3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4-6층에 있는 G, H, I 요양원 및 J 3층에 있는 K 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8. 9. 6.까지 위 H 요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 한 N의 2018. 5. 임금 1,643,770원, 2018. 6. 임금 1,643,770원, 2018. 7. 임금 1,643,770원 및 퇴직금 10,353,107원 등 합계 15,284,4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69,645,270원 및 퇴직근로자 15명의 퇴직금 101,686,275원 등 합계 171,331,5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진술
각 근로자들의 진정신고서 및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및 계좌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9고단9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Q, R의 각 진술
각 근로자들의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및 계좌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은, 근로자 M, R, Q, P가 재직 중 근무장소 내지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당시까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으므로 재직 기간별로 퇴직금이 각각 산정·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형태 변경시 당사자 사이에 기존에 발생된 근무기간에 관한 퇴직금 지급방법, 액수, 향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근무기간 발생된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유예 합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이러한 근무장소 등 변경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이 제공한 노무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등이 변경된 경위 및 이유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근로자들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까지 피고인 등이 상호를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각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직기간 도중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월~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체불된 금품액수 합계가 약 2억 5,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영학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체당금이 지급되어 다소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684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4층부터 6층까지에서 G, H, I이라는 상호로, 같은 구 J 3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G 사무실에서 2018. 2. 1.경부터 근무하는 근로자 B에게 2018년 5월 임금 1,688,000원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1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I에 근무하는 근로자 C에게 2018년 3월 임금 1,688,000원, 2018년 4월 임금 1,688,000원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1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3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4-6층에 있는 G, H, I 요양원 및 J 3층에 있는 K 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K 요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85,047원, 위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 임금 1,68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최연미
별지
각주1) 공소기각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B 관련 기재 부분을 제외
각주2) 공소기각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C 관련 기재 부분을 제외
각주3) 공소기각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 E, 순번 200 관련 기재 부분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