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19
판결선고
2020.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1. 2.부터 2018. 11. 5.까지 근로하다가 다음날 퇴직한 H의 2018. 7.월분 임금 2,939,7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H, I의 임금을 당자사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I, H), 진술조서(피고인, I, 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산하지 아니한 임금의 수액이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의자는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1. 2.부터 2018. 11. 5.까지 근로하다가 다음날 퇴직한 B의 2018. 7.월분 임금 1,733,383월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B, C, D의 임금을 당자사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퇴직근로자 B, C, D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