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08
판결선고
202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잡화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7. 연장근로수당 391,2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577,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각 임금대장 및 각 출금표
[피고인은, D과 구두 협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였고, D이 이에 따라 근로한 것일 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된 수당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 이외에 다른 계약서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또한 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작성된 위 표준근로계약서가 단지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잡화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 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594,2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에 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자 D은 2018. 2. 26.까지 출근하고 2018. 2. 27부터 회사에 무단결근하면서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D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2018. 5. 중순경 기각판정을 받아 이후 위 기각판정이 확정되었다.
구제신청 절차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이 확정되기까지 피고인으로서는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 D에 대하여 퇴사처리를 유보한 상태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 D의 퇴직 여부 및 구체적인 퇴직일자를 의문의 여지 없이 확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러한 구제절차 확정 이전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판정이 확정된 후 2018. 6.초경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시작한 날로부터 한 달 뒤인 2018. 3. 31.을 최종 퇴직일자라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퇴직신고를 하는 한편, 위와 같이 확정한 퇴직일자에서 역산하여 3개월간 산정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 지급처리를 하였다.
〇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D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근로가 최종 제공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최종 확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근로자인 D이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날 민법 제660조 제2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그로부터 1개월 뒤를 퇴직일자로 확정하여 그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간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 산정 및 지급처리를 하게된 것인바,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경과, 피고인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된 경위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설령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