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9고정13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8월분 인센티브(기타 금품) 4,790,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 지급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모두 F 이사를 통해서만 들었고, 피고인에게 듣거나 물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한테 인센티브 승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회사 부대표 G 역시 인센티브안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협의만 되었지 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 F, G의 진술은 회사가 인센티브 안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

급여명세서에 있는 인센티브 금액의 산정 방식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의 매출, 비용 등을 감안한 회사의 적자 상황까지 감안하면, 급여명세서에 인센티브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인센티브 안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승인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실제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급여명세서상의 인센티브가 포함된 금액을 보고 ‘제가 이만큼 받아야 하는 금액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487,1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2)

E의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처벌불원)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