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95
판결선고
2020.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9. 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연차휴가수당 935,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9. 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695,474원, 2011. 5. 2.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32,559,821원 합계 33,255,2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 B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근태기록, 각 급여지급명세서
수사보고(C 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C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고 1년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C은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합계 71일의 연차휴가를 초과사용 하였는바, C의 평균임금 99,453원(= 1년 임금 합계 36,300,700원 ÷ 365일)을 기준으로 7,061,163원(= 99,453원 × 71일)이 C의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C, B는 도급 프리랜서 직원들로서 형식적으로 정한 기본급 160만 원의 10%를 퇴직금으로 매월 기본수당이라는 명목하에 선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으로 선지급한 금액, 즉, C의 경우 14,700,000원을, B의 경우 1,430,000원을 각 퇴직금에서 각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C에 대한 1년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다만 위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소위 도급 프리랜서 직원으로서 매달 회사로부터 받는 일의 양이 다르다 보니 처리한 업무량도 달라져 그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점, C의 2018. 12. 임금 5,404,250원 및 2019. 1. 임금 4,284,850원은 이전에 완료된 일에 대하여 제 때 지급받지 못하였던 금액이 더해져 평소 보다 많아진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회사의 사정에 따른 것인 점, C이 2017. 1.부터 2018. 10.까지 매달 지급받은 금액은 가장 적은 달의 경우 1,874,000원이고 가장 많은 달의 경우 5,305,250원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C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금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연차휴가 초과사용으로 인한 금원 공제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은 소위 도급 프리랜서 직원으로서 퇴직금 선지급 명목으로 기본수당 월 156,000원 또는 160,000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전부 C이 수행한 업무량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계산의 착오 등으로 C에게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선지급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6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선지급한다는 합의에 따라 매월 수당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퇴직금 지급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각주1) 2018. 5. 분
각주2) 2918. 2. 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