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21
판결선고
2021.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탁구전용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부대토목공사, 포장공사 등을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일당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2017. 3. 16.부터 2018. 3. 31.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7월 임금 4,935,000원과 같은 해 8월 임금 2,310,000원 및 같은 해 12월 임금 630,000원 등 임금 합계 7,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빌딩 2층 소재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탁구전용관 증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부대토목공사, 포장공사 등을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용한 E의 2017. 7월 임금 4,935,000원과 같은 해 8월 임금 2,310,000원 및 같은 해 12월 임금 630,000원 등 임금 합계 7,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B, H의 각 증언
E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G의 D고등학교 탁구전용관 및 부속시설 증축공사 계약 내역, I가 G로부터 하도급 받은 내역, 직불(아스콘포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B이 E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도 임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로부터 D고등학교 탁구전용관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J 명의로, 부대토목공사 및 포장공사 등 부분을 I 주식회사 명의로 각 하도급받았고, E은 2017. 7. 및 8. 및 12.에는 I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받은 공사에 해당하는 단열재 부착 작업 및 잔디 식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4), G의 현장소장이 확인한 출력일보에도 E이 위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E은 B이 I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받은 부분의 공사 인부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