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고정14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2017. 7. 28.부터 2017. 9. 5.까지 서울 구로구 E에서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13일분 임금 33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