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36
판결선고
2020.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인업자로서 화성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형틀공사일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화성시 C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9. 21.부터 2017. 10.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9월 임금 935,000원, 2017. 10월 임금 850,000원 합계금 1,785,000원을, E의 2017. 9월 임금 1,275,000원, 2017. 10월 임금 1,725,000원 합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증빙자료(직불동의, 일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D, E에 대한 각 임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F 전 대표이사로서 화성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형틀공사일을 시행한 상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공사를 도급하여 시행토록 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화성시 C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9. 21.부터 2017. 10.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9월 임금 935,000원, 2017. 10월 임금 850,000원 합계금 1,785,000원을, E의 2017. 9월 임금 1,275,000원, 2017. 10월 임금 1,725,000원 합계금 3,000,000원에 대하여 상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A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수급자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으로 위와 같은 연대책임을 지면서도 하수급인의 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원수급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때 위와 같은 연대책임을 지는 원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나,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원수급인인 법인의 대표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죄책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4. 7.경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9. 27.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피고인 A이 2017. 10.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 E의 2017. 9.분 및 2017. 10.분의 각 체불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그 임금을 연대하여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이상, 상피고인 A의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의 청산지급 마감시점에 이르러 A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주식회사 F의 대표는 이미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피고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2017. 9. 27. 이후에도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각주1) 공소사실 중 '2018. 9.분 및 2018. 10.분' 각 임금은 '2017. 9.분 및 2017. 10.분' 각 임금의 착오 기재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공소사실 중 '2018. 9.분 및 2018. 10.분' 각 임금은 '2017. 9.분 및 2017. 10.분' 각 임금의 착오 기재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