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2019.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이후 2019. 11. 25. 처벌불원 의사를 취소하였으나 이는 효력이 없음).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