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07
판결선고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도배공사를 시공한 서울 구로구 D 및 E 소재 F 신축현장에서 2018. 1. 8.부터 2018.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8. 2.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22,8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당지급내역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배공사를 도급 준 주식회사 I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도급금액 산출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부당한 하자 주장을 하면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나,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 등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투입한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과 사이에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인 점, 피고인에게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앞서와 같은 도급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이고, 위 공사대금 이외의 다른 수단을 모색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