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60
판결선고
2019.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문복지서비스 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5. 임금 139,110원, 2018. 6. 임금 526,140원, 2018. 7. 임금 211,530원 등 합계 876,78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년 5월, 6월, 7월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D 실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이 근로기간 중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요양급여를 환수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금을 15% 정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6.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D의 근무이탈을 이유로 2018. 6.분 요양급여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11. 20.경 피고인으로부터 1,184,22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요양급여 환수결정은 근로자 D의 2018. 6.경 근무이탈과 관련된 것이므로 2018. 5.분 및 2018. 7.분 임금 미지급분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고, 2018. 6.분 임금에 대하여도 퇴직일(2018. 7.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0.~ 11.경에야 요양급여 반환 신고 및 환수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은 피고인이 당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의 근무이탈로 환수당한 요양급여는 1,184,220원으로 D에게 미지급한 임금합계액 876,780원보다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