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나3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 15%의"를 "연 20%의"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8. 3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합계 1,160,8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160,85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기준 25리터를 초과하는 연료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이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킴에 따라 피고는 노·사간 잠정합의에서 2016. 10.경부터 피고가 연료구입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대신 적치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피고가 2016. 10.경부터 2017. 8.경까지 원고의 정산금 중 적치금 명목으로 적치한 금액은 총 2,791,859원이고 그 중 1,100,000원은 원고에게 중도 반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년도 근로계약서를 노·사간 합의에 맞추어 새로 작성하지 않아서 2016년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2016. 10.경부터 2017. 8. 31.까지 25리터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료비 합계 1,192,8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연료비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3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① 택시 운행에 필요한 연료(LPG) 구입비용은 피고가 하루 25리터에 한하여 이를 부담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명의 유류구매카드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② 임금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최저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초과하여 운송수입금을 납부하면 그 초과수입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③ 하루 25리터를 초과하는 연료 구입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수입금 정산 시 유류구입비 초과비용(유류구매카드 초과 사용분) 상당액은 위 최저 운송수입금에 합산시키기로 정한 사실, 2015. 1. 29. 시행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서울택시 노·사는 2016. 10. 14. 택시발전법을 준수하여 유류비 전액을 사측이 부담하되, 1일 기준(최저) 운송수입금을 2교대 기준 오전·오후 평균 5,000원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한 사실, 원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위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자 원고를 포함함 택시기사들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루 25리터의 제한 없이 유류구입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면서, 초과 수입금 정산 시 정산금에서 매일 일부 금액(오전조 3,000원, 오후조 7,000원, 일차조 10,000원)을 적치금 명목으로 적치하고, 해당 금액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서울택시 노·사는 2017. 3. 14.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액을 1일 6,000원, 기타수당액은 1일 1,500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임금 협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위 협정에 맞추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 잠정 합의 및 임금 협정이 비노조원인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보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위 잠정 합의 및 임금 협정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잠정 합의 및 임금 협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적용하여 적치금 명목으로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이 시행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위 법 제12조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 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유류비를 포함하여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유류비 일부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은 위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6. 10.경부터 유류비 전액을 부담한 것은 위 강행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 중 무효인 위 유류비 부담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초과유류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 15%의"는 "연 20%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박혜림 김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