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나5456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차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4,323,912원 및

1)

그 중 19,923,912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0.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3)

17,4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0.경 C 주식회사로부터 용인 기흥구 D 소재 물류창고의 화물승강기 및 수직반송기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수직반송기<1>(이하 '이 사건 수직반송기'라 한다)의 제작·설치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이하 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다시 그 중 수직반송기 제어반 및 전기설치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E(이하 'E' 라고 한다)에 재하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E 소속의 근로자로 2016. 1. 21. 17:34경 위 물류창고 내에서 E의 대표이사인 I와 함께 이 사건 수직반송기를 시운전하기 위해 수직반송기에 탑승하여 5층으로 이동하던 중 리프트와 운반통로의 출입문 측 틈 사이 공간으로 10m 아래 지하 바닥에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3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00호)은 2017. 7. 1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K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고, K과 원고 회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7노5364호) 2017. 11. 24.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각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

1)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 132,826,000원을 지급하였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그 50%에 해당하는 66,413,040원을 원고에게 징수하여 원고는 2016. 8. 4. 30,000,000원 2016. 12. 12. 3,000,000원, 2016. 12. 20. 33,413,040원, 합계 66,413,04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였다.

2)

피해자의 유족 G, H는 원고와 K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023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6. 원고와 K은 공동하여 G과 H에게 각 74,516,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1. 19. G, H에게 위 판결의 원리금 중 일부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8나69113호 사건에서 2019. 2. 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9. 4. 1. 그에 따라 G, H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8,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48,000,000원 및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산재보험금 66,413,040원, 합계 214,413,0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 완료시점까지 발생되는 산업재해,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피고가 수행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및 인사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2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는 거의 또는 대부분 피고의 과실에 기한 것이고, 원고가 그에 따른 손해를 우선 전부 배상하여 피고도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서 그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계약상 책임(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 완료시점까지 발생되는 산업재해,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진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 약정을 이 사건 공사 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셈이 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참조), 위 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인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총괄책임자로서의 과실이 존재하므로, 위 약정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채무불이행 책임(제1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이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한 의무는 아니므로,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자 지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것이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제2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수직반송기는 기계, 전기공사 등 제반 설치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운전 단계에 있었고, 와 피해자는 센서 및 연동장치의 시운전을 하고 있었다. 피고 소속 직원 M과 원고 대표이사 K은 14:00경 가 수직반송기에 탑승하면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수직반송기에 직접 타는 것이 위험하니 빈 박스를 이용하여 시운전을 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재해자 1명은 탑승 후 리프트가 상승하면서 1층 출입문의 상판 돌출 부위(상판의 프레임)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출입문과 같이 딸려 올라 가다가 리프트와 운반통로의 출입문 측 틈(약 14cm ~ 38cm)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함께 탑승한 다른 재해자는 동료 재해자를 구하려다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리프트 내부에 비상정지장치나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리프트에 작업자가 탑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탑승하여 리프트에서 떨어지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리프트의 수리, 조정 등 시운전 작업을 함에 있어 운반구에서 떨어지거나 부딪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입문의 안쪽은 부딪힘 등의 위험이 없도록 돌출부 없이 제작하고 리프트와 출입문측 벽 사이의 틈새를 최소화하여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제작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문이 열린 상태에서 리프트가 작동되거나 운반구 돌출 센서와 리프트 운행 연동회로가 구성되지 않는 등 안전상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기계실 권상장치<2> 지지프레임 체결부품이 일부 부적합하고 용접 접합부에 용접불량이 있으며, 리프트 수동 운전 전환 상태에서 권상속도가 매우 빨라 수리·점검시 운반구 상부에 탑승하여 작업을 할 경우 사고발생위험이 있고, 사고현장의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현장에서 적절하게 안전관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진단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운반구 전면 개구부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운반구에 탑승하여 시운전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고, 시운전 작업현장에서 작업지휘자가 작업방법, 위험방지 조치,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등 관리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동불법행위책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피고,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피고, E는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원고 40%, 피고 30%, E 30%로 정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수직반송기는 1층에서 피해지가 추락한 지하 바닥까지 높이가 7m에 이르고 반송기가 최대 5층까지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규칙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 제7호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사업주인 원고에게는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원고 대표이사 K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가 수직반송기에 탑승하여 시운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직반송기에 직접 타는 것은 위험하니 빈 박스를 이용하여 시운전을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안전총괄책임자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작업방법 지시, 위험방지 조치,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등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사건 수직반송기를 제작·설치한 회사로서 리프트의 수리, 조정 등 시운전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자나 화물이 운반구에서 떨어지거나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입문 안쪽이 부딪힘 등의 위험이 없도록 돌출부 없이 제작하고 반송기 운반구와 출입문쪽 벽 사이의 틈새를 최소화하여 작업자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제작하였어야 한다. 또한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이 사건 수직반송기의 운반구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리프트가 적절한 속도로 상승하도록 하여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수직반송기는 조작패널이 반송기 외부에만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비상정지장치나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운전이나 수리, 내부점검을 위하여 반송기 내부에 사람이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반송기 운반구와 출입문쪽 벽 사이에 사람이 끼는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내부에서 반송기의 운행을 전혀 조작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는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위험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수직반송기 시운전 과정에서 적절한 추락방지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직반송기에 탑승하여 시운전을 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도 함께 탑승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3)

구상범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214,413,040원(= 66,413,040원 + 90,000,000원 + 58,000,000원)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면책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앞서 본 내부적인 부담비율에 의하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64,323,912원(= 214,413,040원 × 30%)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4,323,91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19,923,912원(= 66,413,040원<3> × 30%)에 대하여는 위 액수 상당의 공동면책일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 27,000,000원(= 90,000,000원 × 30%)에 대하여는 위 액수 상당의 공동면책일 다음날인 2018. 11. 2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 17,400,000원(= 58,000,000원 × 30%)에 대하여는 위 액수 상당의 공동면책일 다음날인 2019. 4. 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강건 박나리

각주1) 주요부가 컨베이어와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물을 자동으로 수직운반할 수 있는 설비이다.

각주2) 권양기나 기중기 등의 권동(드럼)에 와이어로프를 감으면서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을 끌어올리는 장치를 말한다.

각주3)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이 부분에 관하여 66,313,04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소장 제4면 및 갑 제3호증의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는 66,413,040원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