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96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원고 C에게 2,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원고 D에게 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 부터,

원고 E에게 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 부터,

원고 F에게 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 부터,

원고 G에게 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 부터,

원고 H에게 5,0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 I, J. K의 청구 및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원고 E 부분 제외)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2,970,000원, 원고 E에게 3,680,000원, 원고 I에게 3,520,000원, 원고 J에게 3,013,500원, 원고 K에게 2,6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의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를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소한 사실, 피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들은 2019. 1. 20. 합의서(고소취소장)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본 합의서는 효력이 없으며, 위 합의서는 폐기한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된 사실, 피고는 원고 A 명의 계좌로 2019. 1. 11. 3,000,000원, 2019. 1. 28. 7,000,000원, 2019. 2. 28.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들은 위 15,000,000원을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던 원고 B, I, J, K의 임금과 원고 E의 임금 중 2,900,000원에 변제충당하면서 피고의 원고 B, I, J, K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와 원고 E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중 2,90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B, I, J, K에 대한 채무 전부와 원고 E에 대한 채무 중 2,900,000원은 변제 또는 합의로써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9. 1. 29. 'A 외 10인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서명 및 무인이 있는 을 제3호증이 위 확인서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연명으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무 전부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이 을 제2호증에 편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는 증거에 의하면 원고 A 작성의 위 확인서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일부 금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가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다시 피고는, 원고들과 미지급 임금 총액 32,612,500원 중에서 20,000,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미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돈은 5,000,000 원뿐이라고 항변하나,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970,000원, 원고 C에게 2,970,000원, 원고 D에게 2,320,000원, 원고 E에게 780,000원, 원고 F에게 610,000원, 원고 G에게 2,900,000원, 원고 H에게 5,049,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 C, D, E, G, H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7. 4. 7.부터, 원고 F에 대하여는 같은 2017.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D, F, G, H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B, I, J, K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