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노11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업체의 규모, 운영방식, 피고인과 대표이사 F 사이의 의사결정 방식, 근로자 E이나 K 팀장 등 회사 직원들의 인식, 이 사건 사업체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F과 공동 사업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물놀이장 운영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7.부터 2015. 8.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7월 임금 235,500원, 2015. 7월 연장근로수당 112,000원 합계 34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도 않았고 등재된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F과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 채용이나 해고, 자금집행 등에 관하여 상의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넘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이나 책임까지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

F은 2015. 5.경 서울시로부터 G, H 물놀이장의 위탁경영을 개인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조달한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게 되었다.

○

이 사건 법인은 위와 같이 G, H 물놀이장의 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소규모 회사로서 설립 자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조달하였고, 대표이사인 F이 H 물놀이장의 구체적인 운영을 맡았으며 피고인은 G 물놀이장의 구체적인 운영을 맡았는데 피고인은 일주일에 1, 2번씩 H 물놀이장에 찾아와서 H 물놀이장의 중간관리자인 K로부터 장사가 잘 되는지, 손님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받기도 하였다.

○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직원 채용, 자금집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같이 결정하였고, 통상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공유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을 같이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15. 8. 3. H 물놀이장을 방문하였다가 근로자들의 근무행태가 너무 엉망이라며 해고하자고 하였고 이에 F은 성실히 일하던 몇 사람을 제외한 11명에서 12명 정도를 그날 바로 해고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인 E도 그 중 한 명이었다.

○

E은 위 K를 통하여 피고인의 지시라며 업무지시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을 대표자로 인식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도 G 물놀이장을 경영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H 물놀이장의 인력을 대규모로 해고한 후 G 물놀이장의 인력이 H 물놀이장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자금 대부분을 조달한 점, 이 사건 법인의 두 개의 사업장 중 H 물놀이장을 F이 운영하고 G 물놀이장을 피고인이 운영하였으나 두 개의 사업장 모두 이 사건 법인 소속이고 두 물놀이장이 별개로 운영되거나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H 물놀이장의 인력에 대해 해고할 것을 제의한 당일 바로 대규모의 인력이 해고된 점에 비추어 H 물놀이장의 인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도 이 사건 법인의 직원 채용 및 자금 집행 등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공동 결정하거나 사안을 공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법인의 공동 사업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