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근로자 E, F,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E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체당금으로 받은 나머지 금원에 상당한 25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받은 체당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이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