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노169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4. 5. 1.부터 ㈜P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4. 9. 5.까지 (합)C(이하 'C'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위 약식명령과 서로 모순된다. 그리고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C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확정된 약식명령과 모순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1.부터 2014. 8. 31.까지 ㈜P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O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 근로장소 등 여러 사정에 따라 한 사람이 동일한 기간 동안 복수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E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으로 위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었고 업무에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일부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벌금을 납부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서로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어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 증인들의 신빙성 여부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범죄성립 여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원심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하여 원심이 체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그 기간 중 구직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C와 지입 관계에 있어 배당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벌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규정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취업'한 경우로 포함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지입차주로서 자동차를 C에 지입하고 운송사업에 따른 수익금으로서 배당금을 받은 이상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어떻게든 구직급여를 수급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그럼에도 이를 숨기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상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4)

소결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