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당심에서 일부 피해 퇴직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퇴직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가 되지 않은 퇴직근로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