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A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약정에 따라 6개월 정도 대출금을 변제하던 중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현장 이탈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변제를 중단하게 되었을 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G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어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위 차량 구입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형법 제11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의 대상이 되는 농아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1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그와 같은 필요적 감경 없이 처단형을 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현장 이탈은 임금 미지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던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단기간 지인에게 위 차량을 빌려 주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위 차량을 직접 운행하였던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약 7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 ④ 피고인은 위 차량 할부금 채무 중 50만 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위 차량 할부 구입 당시 그 할부대금 채무 상당의 이익을 취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