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노8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명의 계좌에 2012. 6. 20. 입금된 2,300만 원은 R, S 명의로 1,000만 원, 1,300만 원이 나누어 이체되었고 공탁기한으로부터 6일이 지나 입금되는 바람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금원의 위탁자인지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한 위탁관계가 명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2,0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이체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공탁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에 대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법무법인 D과 피해자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법무법인 D이 피해자에 대하여 1,500만 원 상당 성공보수금 채권 및 각종 비용 등의 정산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상계처리하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은 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되는데도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산금 잔액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탁관계의 성립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300만 원 입금 당시 거래처를 통해서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보냈다고 하면서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위탁자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보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아래의 2,000만 원 임의사용과 관련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차후에 공탁금에 사용하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입금된 금원이 공탁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탁자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2,000만 원 임의사용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사 당시 피고인이현금으로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차후에 공탁금에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탁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300만 원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무법인 D과 사이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승소한 경우 성과보수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을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계처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자신이 법무법인 D에 1,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법무법인 D의 피해자에 대한 1,500만 원에 대한 상계처리 정산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법무법인 D에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2013. 2. 22. 700만 원, 2013. 4. 22. 400만 원. 2016. 11. 30. 300만 원인데 위와 같은 지급내역은 피해자에 대한 1,500만 원의 상계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2012. 9.경보다 훨씬 이후이고 그 지급내역도 불분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 1.경 법무법인 D에서 퇴사하였음에도 퇴사할 당시까지 법무법인 D과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과 법무법인 D 사이의 정산문제는 논외로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당시 정산 후 600만 원(경찰조사 시 진술) 정도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였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 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정산합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이상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