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1.자 2019카합20542 결정

주문

1.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20220호 징계절차중지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29.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나.

예비적 신청취지

채무자의 B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채권자 C, D, E, F, G, H, I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

2.

채무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무자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방송사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직원들이다.

나.

B위원회의 설치 등

1)

채무자의 이사회는 2018. 6. 5. '채무자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서, 채무자의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인 'B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B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위원회는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제4조 제1항, 제3항), 의사 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이 사건 위원회는 자료 등 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등의 권한을 갖고(제9조 제1항),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침해 사례나 부당인사 등 공적책임 훼손 사례를 조사하여(제3조), 그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제2조 제2호), 이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이 사건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할 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1호),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제2호)와 함께 징계 등 인사조치(제3호)를 권고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사장은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8조). 아울러 이 사건 위원회는 조사 절차에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자 등에 대해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13조).

3)

이 사건 위원회는 채권자들의 과거 언행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한 다음 채무자의 사장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였다.

다.

징계처분

1)

채무자의 인력관리실장에게, ① 채무자의 보도본부장은 2018. 7. 12. 채권자 C, J, K, D, L, M, N, O, P, Q, E, F, R에 대한 징계를(소을 제13호증의 1), ② 채무자의 보도본부장은 2018. 8. 1. 채권자 D, M, S, F에 대한 징계를(소을 제13호증의 2), ③ 채무자의 보도본부장은 2018. 8. 17. 채권자 D에 대한 징계를(소을 제13호증의 3), ④ 채무자의 제작본부장은 2018. 9. 11. 채권자 G에 대한 징계를(소을 제13호증의 4), ⑤ 채무자의 라디오센터장은 2019. 2. 19. 채권자 H, I에 대한 징계를(소을 제13호증의 5) 각 요구하였다(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위 각 문서를 제출한 점, 일부 문서의 경우 인력관리실에 전산 상으로 접수된 날짜와 인력관리실에서 수기로 기재한 결재일자가 서로 다른 점 등에서 위 각 문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문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설령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채무자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6. 26. 채권자 C에 대하여 정직 1개월, 채권자 D에 대하여 정직 6개월, 채권자 E에 대하여 정직 1개월, 채권자 F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채무자의 사장은 2019. 7. 1. 위 채권자 C 등 4명에게 위와 같은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위 채권자 C 등 4명은 위 징계의결 결과에 불복하여 채무자의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현재 재심 계속 중에 있다.

3)

채무자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6. 26. 채권자 J, K, L, M, N, O, P, S, Q, R(이하 '채권자 J 등 10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의촉구를 의결하였고, 채무자의 사장은 2019. 7. 1. 위 채권자 J 등 10명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4)

채무자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7. 26. 채권자 G에 대하여 감봉 6개월, 채권자 H에 대하여 감봉 3개월, 채권자 I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을 의결하였고, 채무자의 사장은 2019. 8. 6. 위 채권자 G 등 3명에게 위와 같은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위 채권자 G 등 3명은 위 징계의결 결과에 불복하여 채무자의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현재 재심 계속 중에 있다.

[이하에서는, 채권자 C, D, E, F, G, H, I(이하 '채권자 C 등 7명'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자 사장의 징계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하고, 채권자 J 등 10명에 대한 주의촉구를 '이 사건 주의촉구'라 한다.]

라.

채무자 정관 및 인사규정

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카합20220호로 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0. 29. 채권자 C 등 7명의 주위적 신청과 채권자 J 등 10명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주의촉구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무효이다.

○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직원으로서 징계 사유 및 종류, 징계시효,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채무자의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징계를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주의촉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이 사건 위원회의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이 사건 위원회는 조사 절차에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자 등에 대하여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에 근거한 진술강요 등 불법적인 조사결과와 징계 권고에 따른 것이다.

○

채무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요구권자의 요구 없이 이루어졌다.

○

채무자 인사규정 제60조에서 정한 징계의결기한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

채무자가 삼은 징계사유 가운데 특히, 'T협회 정상화 모임 성명서' 관련 건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채무자가 삼은 징계사유 가운데 'T협회 정상화 모임 성명서', '인천상륙작전 보도', '사드 보도' 관련 사항은 징계시효(2년)가 이미 경과하였다.

나.

채무자 주장의 요지

1)

본안 전 항변 등

○

징계절차의 진행과 징계처분은 그 내용이 다르고, 해당하는 본안소송도 다르므로 채권자들의 신청취지변경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재심이 계속 중이어서 아직 징계처분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 C 등 7명이 한 신청취지변경은 그 필요성도 없다.

○

이 사건 주의촉구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신분상 또는 사실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채권자 J 등 10명은 이 사건 주의촉구의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주의촉구는 정당한 징계요구권자의 징계요구에 의해서 개시되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 운영규정과는 관련이 없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변경이 위법한지

채권자들은 당초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징계절차중지를 구하였는데, 심리가 계속되던 중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주의촉구가 내려지자, 채권자 C 등 7명은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예비적으로는 징계절차중지를 구하는 것으로, 채권자 J 등 10명은 이 사건 주위촉구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각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신청취지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주의촉구는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결과물이고, 채권자들이 징계절차의 중지를 구하면서 든 사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주의촉구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중지가처분신청과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주의촉구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신청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소송절차를 지연시킨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채권자들이 위와 같이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재심절차는 피징계인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다만 재심에서 징계가 취소 내지 변경되는 때에는 소급하여 징계를 받지 않거나 변경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참조).

채무자 인사규정 시행세칙(소을 제15호증)은 제98조(징계의 집행) 제4항에서 "징계처분의 기산일은 징계심의 확정일(재심의 경우는 재심확정일)의 익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징계를 집행함에 있어 그 기산일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징계의 성립이나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주의촉구의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징벌'이란 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 누리는 이익에 대한 제재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인사규정 등 사용자가 정한 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국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의촉구가 채무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에 해당하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주의촉구는 징계절차를 거쳐 내려진 점, 이 사건 주의촉구서(소갑 제47호증, 제51호증의 1 내지 10)에서는 채권자 J 등 10명이 T협회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여한 것은 채무자 취업규칙 제4조,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따라서 채권자 J 등 10명은 향후 T협회 정상화를 위한 모임과 관련한 활동에 심리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의촉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채권자 C 등 7명의 신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장래 확정 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으로서, 본안소송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잠정적인 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더구나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2)

주위적 신청 부분

①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건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할 때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사장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8조)'는 것으로서 새로운 징계사유나 별도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적어도 문언상으로는 '권고'에 절대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사장에게 경영상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 운영규정이 다른 규정에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부칙 제2조)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장이 징계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절차가 아니라 인사규정(소갑 제5호증)에서 정한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통상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인사권자인 채무자의 사장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단서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것인 점,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개시하여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채무자 인사규정 제60조가 효력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기한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채권자 C 등 7명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들인데, 채권자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거나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명백히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삼은 징계사유 전부에 관하여 그 부당함을 다투고 있지도 않은 점, ④ 채권자 C 등 7명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현재 재심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⑤ 오히려 채무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2019카합20220 사건에 관하여 2019. 10. 29. 가처분결정을 발령할 당시와는 달리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둘 정도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예비적 신청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원회의 징계 권고는 채권자 C 등 7명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를 경정하는 단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미 내려졌고, 채권자 C 등 7명의 재심신청으로 현재 재심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채권자 C 등 7명에 대한 징계절차의 중지를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채권자 J 등 10명의 신청에 대한 판단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인사권자인 채무자의 사장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단서에 불과할 뿐이고,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들인 점, ② 채권자 J 등 10명은 이 사건 주의촉구로 향후 T협회 정상화를 위한 모임과 관련한 활동에 있어 심리적 제약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부분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은 채권자 K, L, O, S가 이 사건 주의촉구가 내려진 후 단행된 인사에서 종전 직급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보직으로 전보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전보명령이 이 사건 주의촉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의촉구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 전보명령 역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채권자들이 위 전보명령을 다투는 데에 아무런 제한도 없다), ③ 이 사건 주의촉구서(소갑 제47호증, 제51호증의 2 내지 10)에 '징계책임을 유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징계처분을 뒤로 미룬 것일 뿐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채권자 J 등 10명은 실제로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데, 채무자는 이 법정에서 채권자 J 등 10명에 대하여 이 사건 주의촉구가 내려진 사유로 다시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새로운 징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주의촉구의 효력을 정지하여 둘 정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11.

판사 김태업(재판장) 하선화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