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064,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1. 4.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8,208,750원, C에게 8,374,750원, D에게 5,235,800원, E에게 3,757,550원, F에게 2,621,450원, G에게 3,876,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인천 부평구 소재 I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 A는 2016. 7.부터 2018. 3.까지(단 2018. 3. 13.까지 근무), 원고 B은 2015. 11.부터 2017. 9.까지, 원고 C는 2017. 1.부터 2018. 7.까지, 원고 D은 2017. 5.부터 2018. 4.까지, 원고 E은 2015. 11.부터 2016. 9.까지, 원고 F은 2016. 10.부터 2017. 4.까지, 원고 G은 2016. 11.부터 2017. 1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1일 근무, 2일 휴무의 형태로 근로하였고, 1일의 근무일에 6시간의 휴게시간(주간 1시간 30분, 야간 4시간 30분)이 부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요양원에서 원고들은 1일 24시간 중 6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8시간 근로하였고 약정시급은 최저시급금액과 동일금액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약정시급을 적용해 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차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므로, 2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면 미지급금액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아니라, A 2,993,360원, C 3,978,813원,D 2,328,166원, E 1,267,400원, B 1,294,071원, F 403,258원, G 1,150,782원이다.
이 법원의 판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성립 여부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취업규칙 제34조에서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근거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주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들이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자신이 마련한 취업규칙에 터잡아 주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에 관한 주장 내용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칙적 근로형태에 대한 예외로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경제활동의 필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다. 위와 같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주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2주 이내 단위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단위기간 내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2주 이내 단위기간을 내용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법한 시행을 위한, 단위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단위기간 내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근로형태는 1일을 근무하고 2일을 휴무하는 형태로서 3주를 주기로 순환하는 3주 단위의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1일 근무시간 18시간일 경우, 1주 54시간 – 2주 36시간 – 3주 54시간 형태의 근로가 이루어진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에 3일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이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3일을 단위기간으로 보더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54시간)가 발생되어,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된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 간제로 보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서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
미지급 임금 계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근로조건하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할증율을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은 285시간이고, 당사자들의 약정시급(최저시급 금액으로 약정하였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급할 임금액 및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은 별지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8,064,3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같은 표 ‘차액란’ 각 해당란 기재 미지급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