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가단21944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기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원고들은 2015년 피고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입사 당시 구 인사관리규정 제7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의 보충역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보충역 복무기간 중 일부만 경력으로 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력가산 조치’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9. 3. 22. 금융감독원 원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의 진정사건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2019. 7. 19.경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내사종결(법위반 없음) 처리하였다.

마.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